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게 되면 현재 1년에서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단임제로 하자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1년에서 1회 더 연장하는 범위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주민들이 다들 일상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한 위원장을 맡게 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원수가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유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장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정책연구회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그와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