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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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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길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관 주도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주민 조직이 주민자율로 운영되고, 특히 동 행정이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기능센터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그 운영주체인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민이 모이기를 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수의 신축을 기하고 한정된 지역인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늘리고 또 위원회의 기능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3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이 우리 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 몇 회 토의된 내용을 공람을 받아 개정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