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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54회 제1본회의2017-02-10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금일 6건의 안건 심사 외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문안 조정과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율 변경,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수정, 구세 면제에 대한 특례제한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당초 100분의 100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 지방세감면특례제한을 신설함으로써 100% 감면을 최소화하였으며 기타 행정자치부 기본안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등을 적용하여 문구 수정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렇게 개정된 거가 몇 년도에 개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2014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 사실 타 구는 보면 2015년도에 사실 다 이게 좀 많이 개정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됐어요. 일부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그때 2015년 7월 10일날 일부개정을 하면서 물론 집행부도 놓쳤고 우리구도, 물론 의원들도 이거를 발견 못했으니까 문제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사실 같이 일부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자체가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2018년에 가서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돼요? 본위원 생각은 이걸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지금 1호와 2호가 있었는데 100분의 75 감면 그리고 100분의 50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감면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감면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먼저 100분의 75 개정은 시기를 상실해서 2018년 12월 31일 그 이후만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거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여기에 일몰규정에 부칙에 달아놓은 일몰규정에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서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거기에 명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저기 해야 되겠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때 상위법이

이재민위원

어쨌든 이 법은 지금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돼있는데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항상 3년의 제한을 두도록 돼있어서 부칙에 전체 일몰기한을 이 조례의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제2조는 상위법에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조례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세법은 하도 잘 바뀌니까 일단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거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방금 이재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2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이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00분의 25의 만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못 거둬들인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랐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를 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의료법에 대해서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으로 현재 개정이 되는데 현재 강남구에서는 그동안에 종교단체 의료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시킨 사례는 없었고 인근에 있다면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병원 이 정도인데 우리 구에는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감면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명옥위원

다행스럽네요. 우리가 세수확보도 어려운데 하여튼 소관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챙겨야 하겠지만 세법이 바뀌는 걸 가장 민감하게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이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8조에 보면 이게 지금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현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부칙에 되어 있어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3년의 기간이 그때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9년 12월 31일이 3년에 한 번씩 이걸 바꾸게 돼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경우가 만약에 지원 사업이 이것보다 지금부터 이후에 됐잖아요. 만약에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그 2년 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것이 지정을 받고 그것이 과세 기준일에 해당돼서 최초에 부과될 때부터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적용시기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나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추후로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면 이 감면혜택이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직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지기 전에 직전에 조성된 어떤 시장 지원 사업이면 그로부터 3년까지 유효한 건지?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것은 일몰제에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3년이 안 되도 그러면 거기는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전체는 일몰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감면의 혜택은 없어지는 걸로 보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나의 조장사업으로 상위법에서 판단을 한다 하면 일몰기간 전에 상위법도 같이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일몰 때까지만 면제되는 건지?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8년도에 시작된 것도 이거를 인정을 해 줘서 그게 끝나는 3년까지는 말하자면 감면시점 시작이 2019년 12월 31일 안에 있으면 그거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는 건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이것은 기간제가 기간을 면제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해 놓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시키겠지만 현재 이것은 기한으로 현재 모든 법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제와 같이 감면의 근거는 없어지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아닌 기한이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워낙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세금감면을 재량권, 세금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특례제한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몰제에 따라서 그게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앞서서 할 수 있는 거는 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까닭도 일몰기간 이전에도 법이 바뀌면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비록 3년으로 우리가 책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도 보면 3년마다 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예외사항도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4년에도 되고 2015년에도 하고 2017년에도 하고 이번에 또 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일몰기간 내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3년이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3년의 기한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2018년 언제 이게 됐다고 한다면 18년부터 3년 후인 19년, 20년, 21년 이 정도까지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 좀 달라서 그게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3년의 기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그런 결정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특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 과제의 공평성이나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규정을 만들 때 이것은 3년이라는 기간 이내에서만 정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해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2018년도에 했을 때는 1년 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추가로 2년을 더 볼 때에는 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또 3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 규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2019년도에 넘어서 2020년, 21년까지 이것을 적용을 한다하는 것은 취지상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몰라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서 만약에 제8조 같은 경우가 약간의 개정이 돼서 존속이 된다 한다면 과거에 있던 것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간기간에 해서 일몰기간 이전까지 밖에는 시간이 짧게 남은 이런 당사자들은 외려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상을 할 때에는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30일날 개정할 때는 이것을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5년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다면 2019년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2015년 7월 10일에 개정할 때는 그 5년을 다시 3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항은 현재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구체적인 것은 한번 다시 법제처나 기타에 한번 구체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영동시장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8조의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관내에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개포동.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정비사업은 현대화사업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시장정비와 현대화는 구분이 되는데 현재 청담제1시장 재건축 그리고 삼성종합시장 재건축, 역삼종합시장 재개발 이게 3건이 되는데 현재 이것은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현재에는 우리가 영동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없었나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올해부터 그것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한 70건 정도가 해당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건이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70건 정도.

문인옥위원

70건 정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일단 그 8조가 현재는 건물을 짓고 나서 3년 동안은 면제를 해 준다는 뜻이고 개정사항은 영원히 면제해 준다는 뜻이지요, 조례가 존재하는 한.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조례가 존재를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거지요. 왜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쓰면 한 3년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 개정안대로 하면 일몰조항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영원히 면제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일몰조항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영원히 기한 없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기한을 두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감면을 계속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3년으로 지금까지는 새로 건물 짓고 나서 3년 동안만 면제다 했는데 이번에는 영원히 면제다 이러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항은 어차피 조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2019년으로 갔다가 또 다음에 2022년도로 갔다가 25년도로 갔다가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바꿀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 8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개정을 하냐 이거예요.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기한을 두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서 영원히 면제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한을 안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이것은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포괄적으로 3년 이내에서 이것을 정해라. 4조제1항에 잠깐,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 단서

한용대위원

지금 세무1과장은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건물 짓고 나서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지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부칙조항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면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조례 조문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3년으로 놔두고 3년에 걸리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몰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정하면 거기에서 3년만 되면 되지 토털 해 가지고 3년간만 나는 면제해 주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지금 이해했습니다. 당초 현재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3년간 넣어놨는데 이것을 현재 8조에서는 3년이라는 말을 빼고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3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뺀 것은 부칙에 총괄적으로 일몰제한제를 뒀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 나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보면 8조를 읽어보면 아, 3년에서 영원히 한다고 개정을 했네. 뒤에 보니까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거네. 그러면 2018년 10월이나 8월달쯤 돼서 9월달쯤 돼서 이것을 개정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개정하면 다음에 개정하면 그 일몰시간이 언제까지 예정이 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거기에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3년간을 그냥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 일반주민들께서 이 조항을 읽어보고 바로 그것을 제한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칙까지 사실은 잘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꾼 이유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행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이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그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렇게 기본안이 내려왔던 겁니다. 기본안이 내려왔고, 기본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7년 12월 31일 되면 또 이거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타 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면제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22개구는 무기한 면제 돼 있고 동작은 5년 그다음에 강남하고 서초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행자부 안에는 1년 후에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뒀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이라는 기한은 어차피 이게 2019년 12월 31일 되면 그 기한을 3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이 법의 취지가 지특법이 지방세특례를 제한하는 법인데 제한하는 것 중에서 서민생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지역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면제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왜 3년으로 끊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부칙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그 경과된 후에 또 3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넣어놨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지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또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다뤄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서민생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특법이 있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넓혀 놨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되고 조금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나는 3년이면, 3년 내지 5년이면 족하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계속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된 거는 영원히 면제해 준다, 구세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문화재 보호 관련 사항이라든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성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성격이 틀린데 그런 것들이

한용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행에 제8조 대로 돼 있을 때 해당됐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 시장은 3개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 한 것은 영동전통시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느냐? 안됩니다. 왜? 어닝하고 캐노피만 여기에 부과대상이 되는데 어닝, 캐노피가 강남구 우리 재산이에요, 그 상인들 개개인 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할 게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개정안대로 하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개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닝하고 캐노피가 강남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 상관없이 부과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80건이라는 것은 어닝하고 캐노피를 해 놓은 시설이 80건이라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상이 청담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것들도 현대화 사업이 돼서 과연 그게 개인의 사유물에 그런 것들이 될 경우에는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의 8조에 해당되는 데가 이제 막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아니 현행 제8조에 적용받아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혜택을 받고 있는 데 현재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 된 것이 영동전통시장 밖에 없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문인옥위원

아까 과장님 청담시장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세 군데라는 얘기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전통시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군데가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죠.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거기는 시장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적용이 되지 않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까 어닝하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캐노피.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현행 해당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A라는 곳이 개정됐을 때 또 혜택을 받아요? 만약에 현행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12월 30일까지 혜택을 받겠죠, 만약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8조에 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개정안에 따라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12월 31일까지 받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2019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 받은 것이 이렇게 3년이라고 지목하지 않아도, 여기에다 분명히 밝히지 않아도 여기 해당되는 데랑 개정되는 데에 따라서 적용돼서 또 받는 거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앞으로 향후에 개정된다면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분명히 3년간이다 라고 현행처럼 하지 않아도 일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12월 31일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용대위원

그건 생각이 전혀, 잠깐만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 이해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

제가 지금 질의 중인데 옆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말이 좀 안돼서 이해하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님 계속 질의?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대로 하면 딱 3년만 하고 혜택만 받고 그다음에는 안 받는데 개정안으로 하면 이것은 영구토록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한용대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데가 A가 있다고 한다면 현행대로 하면 3년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계속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다 만약에 3년이라고 개정안에 3년이라고 써놔도.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이것은 8조만 그대로 본다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면제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여기에 같이 일몰제를 넣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8조에 3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일몰기간에다 두었으니까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개정안에 그것을 안 썼는데 만약에 지금 제8조에 해당되는 어떤 A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현행에 따라서 3년간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개정안에 또 3년간이다라고 만약에 또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거기도 받지요 라는 그 얘기에요. 그 A라는 곳이 현행에 따라서 이 적용을 받고 있던 곳을 개정안에도, 개정안에 만약에 3년이라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적용을 받는 거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3년 더하기 바뀌면 또 3년?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한용대위원

그것은 아니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더하기 3년은 안되겠죠. 만약에 3년 더하기 한다고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니까 이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 다 경과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이 제 말은 제8조에 3년을 넣든 안 넣든 간에 한번 적용을 받았던 곳은 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된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3년을 넣든 안 넣든 간에.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에서는 그대로 조문을 인용하면 그 건축물 취득 후 현재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3년이고 현재 개정조례에서는 건축물 과세기준 같은 경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어떻게 본다면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면제입니다. 부칙조항에 제한만 따를 뿐이지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에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여기 제20조에서 근거를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면 픽스가 3년간이라는 기간이 고정이 되는데 현재 상위법에는 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면제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정사항에는 영원히 면제사항으로 그대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부칙에 이것을 일몰제로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칙에다가 전체 3년간으로 해놓은 것은 하나의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기간을 전체로 일몰제로 하나로 뺀 것으로 지금 이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계속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듭시다. 오늘이 2017년 2월 10일인데 오늘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나면 최초 재산세 과세일이 언제입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금년 7월입니다.

한용대위원

7월이죠. 그러면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17, 18, 19, 3년 동안 현행대로 하면 재산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면제되는데 이 개정안대로 하면 2017, 2018, 2019년 하고 또 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잡할 것도, 한마디로 하면 3년으로 건물 준공되고 나서 3년으로 묶을 것이냐, 일몰하고는 관계없이 영원히 해주냐, 지금 딱 그거 구분이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국장님, 맞죠? 왜 그렇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영원히 재산세를 면제해 주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면제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두지 않았고 현재 이것을 두고 상위법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국가 정책상 이것은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적정할 것으로, 타당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상 그게 유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조문에 반영을 해 놓아서 기간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렇게 제한을 두지를 않고 이것을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 계속

한용대위원

충분히 나중에 우리 서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 중에 2조에 의한 것은 의료기관이 우리 강남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으니까 감면도 물론 안됐을 거고, 그런데 개정사항에 보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하고 의료업에 대한 감면 하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의료기관과 의료업인데 현재 의료기관을 의료업으로 바꾼 것은 행자부 안과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을 의료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은 설명을, 물으면 설명을 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기관에서 업으로 바뀌었느냐? 당연히 상위법에서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 그렇게 답변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기관에서 업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아,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물어보겠다 하는 것은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업은 그냥 의료업이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무슨 법인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특별법 하고 일반법 하고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렇죠. 그럼 당연히 8조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것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3년에 대한 조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8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8조는. 그러니까 답변을 특별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설명하시면 그건 특별법이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부칙에다 기간을 넣어놓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에 대한 방지를 어느 정도 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칙에다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러면 특별법에 우선해서 이걸 해 주겠다라고 하면 부칙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기간을 정한다라는 명확환 이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에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걸 부칙에다가 일부러 기간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특별법에 있는 사항을 약간 위배해서, 위배라기보다는 좀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특별법 제4조에 똑같은 특례제한법이나 특별법에 제4조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3년이란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화

이인화위원

특별법이 아니고 그것은 제한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간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그 법은 그 4조에 있는 것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8조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지금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20조1항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 밝히고 있는 거가 사실은 여기는 재산세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20조1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개량, 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조의1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조1항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받는다 라는 것을 하고 그게 마치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20조1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산을 이런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조1항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계를 잘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마치 20조1항인 것처럼.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확인해 봤어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현재 이것은 전통시장 관련 20조에 현대화 사업에 이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는 그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 그 현대화 사업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는 현대화 사업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세에서 따로 그것을 면제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논리대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 준다. 그런데 감면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것은 3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2조와 8조에 우리가 법률상 보면 2조에서는 지금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2조에서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8조도 부칙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2개를 같이 부칙으로 들어가든지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에 3년간이라고 구체화 시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간을 지금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가 3년 이내로 이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다 3년 이내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8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조례는 3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다음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이인화위원, 발언해도 되나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이것은 설사 한다하더라도 여기에 부칙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3년은 2019년 3월 31일날 모든 조항은 감면에 관한 사항은 효과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한 뜻이 제가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특별법의 감면대상 조항에서 빠지는 거냐? 그거잖아요?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특별법에 이게 감면의 실질적인 효과는 특별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예, 그 조건일 뿐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8조4항도 매입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시점부터 3년까지만 지방세 감면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김명옥위원 질의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게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시한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8조의 경우 우리가 해당되는 지금 전통시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조례는 3년까지란 말이에요. 2015년 7월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가령 2016년 1월에 이 사람들이 이걸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면 16, 17, 18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추가로 더 2019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딱 3년, 그 건축물 취득할 때부터 3년까지만 가는 거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건축물 취득 후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 안이나 개정, 강남구 조례안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를 해 주겠다, 감면을 해 주겠다 이 사항이고 현재 지금 현재 과거의 그것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고 현재는 그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 3년이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우리가 개정하기 이전에 취득한 시장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19년까지 갈 수 있느냐를 먼저 답을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죠. 3년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19년에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끝났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 과장님 그냥 여기에다 3년이라고 넣는 것도 괜찮겠네요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다른 이유가 이게 우리가 공포일로부터 효력발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그 3년이란 시점이 채 안 끝나잖아요, 12월 31일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부칙에서 더 연장이 된다 하면 모르지만 끝난다 하면 3년이란 시점을 넣으면 1월, 2월까지 더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3년의 제한을 두는 것과 안두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장이 있든 없든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도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 그 사업법에 의해서 3년간의 위탁기간을 결정할 때가 있었고 5년간의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해서 3년이 같이 5년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3년은 지금 현재 5년이어도 3년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시행 당시 기준에 그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이것을 3년으로 넣어도 이거의 효과는 2019년 3월 31일에 되는데 지금 현재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중간에 사이가 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7, 18, 19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기간이 뜰 저거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달에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 5월까지에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5개월이라든지 그 이후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행 개정안이라면 2019년 12월 31일 이후는 절대 면제가 안되는 건데 3년이라 치면 그동안에 시장 현대화사업 한 데는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도 그 3년간의 면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만약에 이 대상이 되는 분이 법조문을 전체를 봤다 하면 이것은 내가 설사 취득한 것이 2019년 남았어도 아, 내가 지금 취득을 했으면 2020년 5월까지 면제가 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전체를 다 보면 부칙까지 보면 아, 조례의 효력은 2019년 12월 31일날 끝난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끝난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것은

김명옥위원

행정편의적인 답변이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정회 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정회하실 겁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인화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8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은 임의규정이라고 말씀을,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 이내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 충분히 법안을 제대로 한 것인지 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이나 결핵예방법 등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 돼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2조의 2호를 보면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진료 했는데 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지금 이게 개정이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과 감염병.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해서 다 전염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조3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서 구청장이 지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게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보니까 서울시가 이 사업을 2016년부터 동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1년간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한 거예요?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강남구민 환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냐 이거지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시점은 201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상에 따르면 작년 2016년에 발생한 환자들한테도 이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남구는 여기에 발생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그 지원 사업을. 지금 조례는 지금 오늘 올라온, 오늘 심의를 하는 거고 오늘까지는 지금 현재 3조3항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들 작년 2016년에 여기에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원 사업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지요?
안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늦게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 강남구에 조례는 이러는데 왜 우리 지원 안해 주냐 했으면 꼼짝없이 우리는 다 줬어야 되네.
우리가 늦은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방사선 촬영의 필름 사본을 영상 사본으로 변경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영상 사본으로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항결핵제 보급 초치료 처방하고 재치료 처방하고 삭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당신 활동성 결핵이다 이렇게 하면 그 처방을 해서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처방 우리가 병원에 내는 돈 안에는 그 처방비가 별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안팝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사먹을 수도 있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러면 진찰을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값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안에도 처방비가 들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초치료 처방 수수료를 2,000원씩 하는 걸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때도.

문인옥위원

결핵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및 진료비에서 없앤 항목이 있고 종목이 있는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이런 게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해 오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삭제된 거는 그동안에 안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그러면 10년 전에 안한 걸 여직까지 있다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거를 삭제를 하셨는데 여직까지 안하다가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도 행재 이번에 왔을 때 이거를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왜 이걸 다 삭제하나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삭제한 연유하고 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2조3호하고 4호에 등록된 기관과 유치업자가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이 저희 강남구에는 1,180개소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4호에 유치업자로 등록된, 같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있고요 일반기관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4호에 이야기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제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뭐를 이야기 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건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업자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360개소가 있습니다, 강남에는.

한용대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호텔이라든가 스파라든가 아니면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해서 유치등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분들도 법인만 되는 겁니까? 4호.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법인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개인의원 같은 경우도 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요건만 갖추면.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조례 개정안보다도 우리 의료관광 조례 조례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에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먼저 드렸지요. 2조의 2호를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이하 의료관광이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를 따라서 한다. 그래서 보면 제12조에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를 보면 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는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이하 의료관광 해서 이것이 마치 외국인 의료관광이 의료관광인 것처럼 뜻을 그렇게 해석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보면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이 의료관광 조례가 있는 곳이 서울시에도 송파구, 중구, 서초구 정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가 있고 또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면 중구나 부산이나 광주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료관광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부산시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의료관광의 범주를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냥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중구도 역시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해서 관광하는 것을 의료관광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인 의료관광이다라고 해 가지고 앞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 뜻은 그냥 총체적인 의료관광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부산시처럼 이게 강남구다라는 것, 강남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의료관광)이라고 썼으면 거기에서 의료관광의 뜻을 관광진흥법 제12조2에 따른 거기서는 보면 국내 의료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국내 의료기관이지만 강남구는 강남구 내 의료기관이라고 바꿔줘야 될 것이고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조례 이름이 그냥 의료관광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앞에서 의료관광의 뜻을 그렇게 외국인 강남구 내 의료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의료관광이라는 걸로 돼서 조례명이 그대로 돼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 취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의 뜻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외국인이라고 안 써도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그냥 의료관광하고 이하 의료관광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남구 조례 내에서 의료관광이란 이런 뜻이다라고 밝혀주면 제목도 안 바꿔도 되고 거기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조의 2호를 그렇게 의료관광이란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들어온 대로 하면 안되고
네, 의료관광이란 이하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2에 따라 그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12조2에 따라 그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강남구 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이렇게 해서 강남구다라는 걸 밝히고 뒤에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 이렇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알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법이나 알법은 우리 이경옥위원님이나 이재민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11조1항에 국내외 홍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국내하고 점찍고 외로 고쳤어요. 그거 고친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대답할까요? 이 국내하고 가운데다 점을 찍을 때는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으려면 굳이 점을 찍으려면 국내·국외 이렇게 해야 되고 국내외 할 때는 한 단어로 그대로 쓰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걸 좀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12조1항에도 보면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민·관 할 때 가운데 점을 빼야 된다.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뭐 혹시 제 의견하고 다르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을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2조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했을 때 민·관 할 때 점을 찍는 것이 아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12조는 저희가 안 제출 안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겸해서 틀린 부분이 있어 내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들어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 안을 만들고 기획예산과에 법령 심사까지 받은 내용인데 이걸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알기 쉬운 법령집, 알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조2호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이란 부분을 의료관광이란으로 하고 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 이 부분은 지우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란 강남구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요. 11조 개정안으로 올라온 국내·외인데 그걸 원래대로 국내외를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국내·외가 아니라 그냥 국내외로 현행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와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대상 확대를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 이의제기 사항,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촉 위원 대상은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학회 추천자를 제외하고 관련분야 현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재무관뿐 아니라 분임재무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의대상 안건의 제척·기피·회피 미이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공사 대상으로 수해복구 공사로 하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공원공사를 추가하였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 대상규모에서 그 상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조에서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가 작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 공사 건수를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걸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한 것은 몇 건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것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2016년도에 3번 했고요. 2015년, 14년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50억 이상 공사를 1건 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위원회 개최실적이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한용대위원

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금 공사는 1건도 없었고요. 용역만 1건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용역은 얼마짜리였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청소용역인데

한용대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하면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뿐이 안되잖아요? 1년 중에 한 건도 없는 것을 금액을 바짝 올려놓고 이상, 50억 이상 되는 것만 계약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정부에서도, 중앙 조달청에서도 50억 이상이면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같은 그런 수준에서 50억 이상만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반 물품이나 용역계약도 1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구청에서 10억 이상 한 용역이 있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잖아요. 이게 상식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금 조례인 거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50억 이상이 아니라서 50억 이상, 10억 이상 그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면 지금 조기발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사업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기발주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한테 한번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안 받고 그냥 구청에서 재무과장 마음대로 아,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냥 심의 없이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나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게 이제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구청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따랐을 것 같으면 준칙대로 해 버리지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그리고 지금 일단 그것 문제는, 2조 문제는 제가 세 가지를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 이것도 금액을 낮춰야 되고 10억 이상의 물품·용역 이것도 금액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심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금 7명입니다. 아, 10명입니다.

한용대위원

10명입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거기 지금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공무원이 지금 당연직 위원장 1명입니다.

한용대위원

나머지는 전부 외부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나머지는 서울시 포함해서 다 외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 토목직이 2명 그다음에 건축직이 3명 뭐 계약심의가 토목하고 건축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편중되게 건축 전문가를 3명씩이나 심의위원에 넣고 지금 여기 죽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죽 해 가지고 넣어놓고 편중되게 건축교수, 건축사, 건축사 3명, 토목, 토목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의대상들이 대부분 규모가 공사 같은 경우 큰데 이런 큰 공사들은 토목하고 건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었었는데요 물품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라든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을 제외하면 9명이 외부위원들인데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넣는다고는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촉사유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을 때 좀 더 골고루 넣을 수 있도록

한용대위원

하여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명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15명으로 해놓고 10명으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대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5명 이내라고 하면 12명, 13명 이런 정도가 상식적이지 10명이면 좀 적지 않나?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일단은 봤거든요.

한용대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좋은데요. 하여튼 제3조2항에 죽 1호, 2호 생략하는데 뭔지는 내가 못 찾아봤는데 이런 분들도 다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미래시민연대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하는데 보면 3조2항, 3조2항6호를 신설을 하셨는데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그런데 재무관은 지금 누구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행정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이죠. 분임재무관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각 과장들은 뭐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재무관이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해당 소관 부서장이 재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구의 재무관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청은 행정국장이고 의회의 재무관은 누구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사무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

사무국장이죠. 동사무소는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동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재무관 하면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본청을 저희는

한용대위원

그럼 강남구 본청의 재무관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강남구의 재무관 하면 보건소장도 재무관이죠? 보건소장, 동장 그다음에 행정국장, 의회사무국장 이 사람들이 재무관인데 강남구의 재무관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쓰겠다는,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맞는 것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했으니까 즉, 동시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재무관이 되든 분임재무관이 되든. 그렇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한용대위원님께서 3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1호, 2호가 교수, 변호사, 자격 있는 하고, 3호가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항목이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지금 미래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위촉하는 그런 위원인가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시의 위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공무원도 하나 외부위원으로

문인옥위원

아, 서울시 그것은 외부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 자격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한 분이 있고요 미래시민연대는 또 시민단체로 별도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문인옥위원

별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3조2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3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그 문항이 그 문항은 그러니까 서울시의 위원 중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우리의 3호에 들어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 항이에요. 같은 법이거든요, 지금 이게. 106조의 3항이. 그 3항에 따라서 우리가 3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 곳으로 집어넣어야지 다만 그게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시에 위원을 갖춘 사람 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우리는 또 다시 그 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06조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3항은요 3조2항의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 1호, 2호, 3호에 대한 것은 조금

문인옥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단서조항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우리 지금 3호가 그 단서조항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서조항은 서울시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이 전문가 현황은 지금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고 밑에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106조3항을 줘 보실래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보고 할게요. 내가 확인을 그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 항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 항이거든요. 한번 줘보셔요. 106조3항, 그러면 이 3항이 이 3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중복된 아니 전체를 지금 이야기 한다는 얘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모든 그 밑에 위원들의 자격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나는 그게 중복된 부분인가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여기 보면 5항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5호. 같은 내용인데요 2항에 보면 2항5호 있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시행령에 이 5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삭제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2016년 1월 15일날 106조가 삭제된 겁니다. 106조에 있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사실 학회나 지금 여기 교수나 이런 것이 다 중복이 돼서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도 사실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이게 앞에 여기서 시행령에서 리스트에 없다 해서 이것을 꼭 빼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단 이게 아마 대통령령을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법이나 시행령을 반영하면서 일단 그걸 다 세세하게 이유가 뭔지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쪽에 맞추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구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2항의 각 호가 지금 106조의 2항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여기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시행령에 이게 다 이걸 위배해 가지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여기다가 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 내용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일단 기본 골격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반영하고 거기에 저희가 좀 더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뭐가 들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범위도 좀 축소해서 되어 있거나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내용을 지금 같이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똑같이 번복을 해요. 다른 데 같은데 보면 위원에 관한 사항이 없거든요.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례에서 이것을 명기를 해놓지 똑같은 사항을 같이 받아가지고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런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남구가 나중에 법령이나 시행령 범위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추가하거나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디테일 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때를 대비해서 넣어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삭제한 이유는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 이것을 정하는 거지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것은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다 남기는 것은 아마 일부를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다음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강남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장은 지금 강남구 재무관이라는 것은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죠.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행령 몇 항 몇 조에 있는 그 규정에 따른 사람들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되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늘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더 검토할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조의 기능에서 보면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아니면 10억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시·구위원회 해당 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의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용역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걸 그대로 준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고치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동 주민센터의 신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해 주셨지만 장애인 시설의 확충을 할 때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로 영선계획 그러니까 건축하고 관련된 분야가 이 부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라고 큰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라든가 용역 등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달사업에 관한 거에는 빠졌는데 그건 왜 빠진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자기들이 맞춰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를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는 여러 눈이 집중되어 있고 하여튼 거기에 맞는, 그 틀에 맞는 것이 충분하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 해서 여기는 뺐다라는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똑같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조달로 넘어가는 거는 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똑같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 더 거친다.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지요, 옛날보다.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착각했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가 조기 예산집행시에 사업들은 또 계약심의대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지금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걸 체크를 하는데요 보통 매달 나가는 인건비 성격, 유지보수 성격 이런 거는 조기집행이 안 되는데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게 보통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80% 정도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인건비 매달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한 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루틴한 일들인 거지요, 조기집행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유지보수나 인건비 성격도 굉장히 루틴한데 그거는 그 달이 도래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없는 것이 그것보다 앞서서 예산집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가려서 이거를 뺀 건가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조기집행하려면 계약심의까지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을 하게 된 거는 그 지역사회의 자본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의 일부가 소요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그런 사유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냥 빨리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타 구 같은 경우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뭐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볼 테니까 오늘 보류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개정안으로는 안 나왔지만 현행 우리 조례 제5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차대한 계약심의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떤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할 경우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걸 나쁜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성을 기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검토는 같이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총체적인 거를.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조례가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각 단체로 전부 다 공포가 되면서 연락이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된지 안 된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공문으로 그게 내려옵니다.

문인옥위원

공문으로 다 내려오지요. 그러면 내려오면 이게 아까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용어가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토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알려서 같이 내려오나요? 그 공문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거를 2016년 1월달에 개정이 만약 이게 됐는데 우리가 2017년에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문제가 없지만 세금 같은 문제 그런 주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삭제가 돼서 피해가 간다든지 삽입이 돼서 조금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다 질의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보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인허가 부서라든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시행일자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울러서 이렇게 이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법이 아직 이미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또 늦추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느 때 개정을 하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도 사실은 시행일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놨다가 시행일은 그 법에서 정한 시행일하고 맞추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미리 개정을 우리도 미리 개정을 했다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저희도 하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이경옥위원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삭제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이 상위법에 어디에도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위에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5조3항이 밑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5조3항은 중복된 거니까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글쎄 지금 질의를 못하게 하니까 하여튼 그거는 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복된 사항 말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 조례로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보면 그냥 중복돼 있는 걸 중복해서 써놓고 그리고 조례로 해놓고 그러니까 조례에 그걸 포함해 놓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서 여기 다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여기 중복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 다시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구성에 위원회 구성에서 항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넣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모든 조례에 그게 다 전제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가 조례 지금 하면서 이거를 계속 없던 거를 넣는다는 것은 이건 저는 사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게 해당돼요, 모든 조례에. 특히 예외일 경우에는 아주 특수적인 경우에 여자들이 별로 없는 그럴 때 단서조항으로 여기서는 예외로 한다 그 정도는 되는데 지금 모든 조례에 모든 위원회는 다 이 양성평등법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한 줄만 하겠습니다. 17조에 우리 조례 17조에 수당 및 여비 사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감독수당은 5회 이내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거조항이 상위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상위법에 그 조항이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게 보류가 아닌 수정할 부분이 많다면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회로 이게 제한돼 있는 건 일단 한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이 한번 가는데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5회로 이걸 제한해서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김명옥위원

한 번 가는데 2만원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구청에 회의 일반인들 가도 최하 7만원에서 교통비 해서 10만원인데 공사장에 2만원씩 이게 2만원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2006년도에 이게 최초

김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으시면 2만원 받고 공사감독 하러 가시겠어요? 2006년도면 지금 2017년도에 2만원을 예산이 과다 지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회 이내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김명옥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상황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대도초등학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 일반재산인 도곡동 80-3번지는 현재 대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무상대부중인 토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또한 동법 제98조에 의하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도초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밀학급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실이 협소하여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학생 수용 여건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는 대도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어렵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 대도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은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하고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가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건이 충족돼 있는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서로 의사만 교환한 상태이고요 아직 합의절차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합의가 서로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된다는 것이고 합의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합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한 번 읽어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해야 함이에요. 지방의회가 먼저 동의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합의를 하고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가 동의한 부분을 단체장이 나중에 이거를 합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위상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재민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의회 동의를 거친 다음에 합의를 하겠다는 말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건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11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갖고 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구청에서 지난번에 대도초등학교 갔을 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합의하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고 대도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으로 얼마 전에 1위로 신문에 나왔고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유지에 관한 교육청과의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교환조건도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김명옥위원

아니오. 그런데 합의를 먼저 해 왔다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민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9조의1항11호 말씀이신데요.

김명옥위원

한 자료는 그렇게 돼 있고 한 자료는 11조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마 학교에서 잘못 나갔을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어쨌든 내용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서로 합의했다는 게 지금 의사가 합치된 거지 합의서를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쓰라 마라 이건 아직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이 오가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청측에다 이 부지를 교환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교환도 안 되고 또 저희가 그러면 현금을 주고 저희한테 매수를 해라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내부결재로 그러면 그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결재를 받고 교육청에도 그런 식으로 의사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어떤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의사는 어쨌든 합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명옥위원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게 아까 앞에 자료가 잘못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11호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13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전협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합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합의는 아직 안 되고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제가 그러면 뜻이 왜곡된 것 같은데요. 다시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쓰고 나서 동의를 받냐 이런 취지로 제가 오해를 했었고요. 어쨌든 서로 합치는 된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합치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에 의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학교 담장 안에 구유지와 도로로 사용 중인 학교 담장 밖 교육감 소유 토지의 사용 종료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제시한 토지와 교환할 강남구청 관내 소유 교육감 소유 토지의 교환차액이 너무 커 교육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 교환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환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무상사용으로 해서 학교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일단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공문이 온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은 어떤 가격대가 안 맞아서 당장 교환은 어렵지만 추후에 논의는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사용을 동의해 준다 하면 바로 건축에 들어가겠지만 심의는 계속해서 교육청과 우리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자율정비에 따른 개선사항 및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재정비를 통하여 강남구 평생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감면 할인 및 반환조항을 현재 평생학습관 운영 및 문화세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일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평생교육 전문인력 운영을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이해가 쉬운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와 더불어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8조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지금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대상이 죽 있는데요 강남구의회 의원 하고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평생교육의 협의회 조직 구성이 단지 그냥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이 구체화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 조례도 2008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옛날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바꾸면서 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회 의원과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위원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걸 뺀 거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생교육법에서는 단지 자치 지역구 중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구성 멤버를 명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구성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김명옥위원

2008년도에 정해져서 그것에 따라서 하셨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 구성원에 대해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10년 동안 안 바꾸고 지금에 와서 바꾸십니까? 그동안에 개정을 3번이나 했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 조례가 보니까요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자세히 법을 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랑 다 보면서 전면적으로 다 수정하면서 이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2항의 4호에 보면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는 한 운영자가 되지만 이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육기관장위원회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기관장위원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위원장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옛날 조례에는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딱 1명으로 못박았지만 저희가 바꾼 것은 좀 더 넓은 확대된 그런 범위로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위원장, 의장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그런 데 위원장이 있으면 그런 걸로 넣기 위해서 확대한 범위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이 또 추가질의가 있으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수강료 이용료의 징수 25조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정하신 것 맞죠? 그러니까 수강료와 이용료는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정한 것은 당연한 조례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강당 대관료가 있어요. 지금 문화센터 대강당 대관료도 7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해놨는데 여기는 14만원도 아니고 14만3,000원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딱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대부분 면적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문화센터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건데요. 그 규정에 보니까 100석 미만은 8만원, 100석에서 199석은 14만3,000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100하고 199석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14만3,000원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범위로만 나와 있는데 14만3,000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근거라고 하니까 알겠고 그러면 괄호 열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안합니까? 비고에 보면 토요일, 평일 6시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요일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관이나 이런 경우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일요일도 필요하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그때도 가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가산은 아니고 야간 사용에만 저희가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비고에 보면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과 토요일이 가산을 하면 일요일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요일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가 있는데 가끔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도 일요일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한 경우는, 일요일은 휴무라든지 아니면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고려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 조례가 철회가 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상위법에서 한번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길어지기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문장도 길어지고 내용도 많아져서 이걸 빨리 빨리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상위법에 있는 것은 법 무엇에 따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전에 있던 조례를 지금 근거로 해서 이동만 시키고 전부개정을 할 거니까 조항이 이동을 하고 또 신설할 것만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조례의 문구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이런 위주로 저희가 고쳤고 또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을 하고 저희가 기능을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추가를 한 사항이고요.

문인옥위원

그때 우리가 철회를 하고 다시 정비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 때의 그 취지가 좀 이게 너무 중언부언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이왕 손댈 것 하자고 했는데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때는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일부 개정의 사항이 맞지가 않고 조항 이동이 많아가지고 전부개정이 맞다고 해서 올린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목적도 처음에 목적도 문장이 길고 그다음에 정의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구 것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표본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강동구 조례를 한번 보니까 내용은 목적이나 정의나 우리랑 같은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정의 부분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써놨거든요. 전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 건에도.
병호

김병호위원장

어떻게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이건 과장님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고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고 전부개정으로 올리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검토를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넣어야 될 것까지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전에 너무 검토가 소홀하다 이런 개념이셔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의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앞에서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상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우리 강남구에서 현실적인 것하고 그냥 용어가 같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한번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평생학습관이라는 말, 여기 평생학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강남구에 평생학습관이 세 군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관이 꼭 그것을 뜻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여기 조례에는 아마 평생학습센터라는 말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센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는 평생학습센터가 나오고 평생학습관이 따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구별하셨냐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평생학습관과 평생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학습센터가 없어서 거기는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지원과 과장이시고 직원이시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러닝센터 있어요? 없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습관,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 강남구 평생학습센터인가 해 가지고 홈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e-러닝센터 해 가지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런 아카데미는 별도로 있지만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거기에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뒤에도 보면 평생학습기관 나오고 또 기관장협의회도 두고 그러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평생학습기관장이라고 한다고 보면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기관장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뒤에 조례에도 나오죠? 평생교육협의회도 두고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도 두겠다고 그러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평생학습, 사실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평생학습 우리 관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개념이 서로 상당히 그동안에 혼용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센터인지 이게 평생학습기관인지에 대한 구분도 안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강남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을 딱 치면 평생학습센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이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로가기를 딱 누르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어디가 나오냐? 우리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e-러닝센터가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려고 하면 하나는 평생학습으로 나오고 하나는 뭘로 2개인가로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다 혼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나온다니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화센터인지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게 안됐다라는 거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화센터인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적으로 그동안에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영시스템으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기능은 평생학습기관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사설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그러한 시설도 되겠죠. 이런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평생학습관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로 혼용하는 부분을 이번에 정립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으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로써는 그게 충분히 포함이 안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보면 아까 롱런센터 거기를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는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어디 어디냐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평생교육기관, 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사설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꽃하고 연결되는 강좌를 한다든가 여러 기관이 포함이 되겠죠. 모든 사설기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인가가 보면 40명인가로 해 가지고 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설기관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평생기관장위원회요, 평생기관장위원회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보면 40명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평생교육 전문가 4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는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평생학습기관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재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기관장 이 위원회가 아마 우리 조례에만 있을 거예요. 우리 강남구의 어떤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반영하려고 해서 넣은 것일 수도 있겠고 그 기존에도 되어 있기는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조례에도 이게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저도 같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세 군데라고 얘기했지만 이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지금 각 동 읍·면·동에 되어 있는 거, 우리로 말하면 문화센터 같은 거, 그런 것을 평생학습센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개념이 혼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옛날에 저번 조례에는 공공기관만 평생교육기관으로 해 가지고 기관장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민간까지 해 가지고 끌어들이려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 다 조례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만큼을 아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앞에서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벌써부터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게 해 놨다, 말이 길고 조례가 너무 길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죽 보기는 봤는데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하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평생학습관 세 군데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는 평생학습센터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은 이를테면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서 뭐를 하나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기능으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그냥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평생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차별화를 좀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는 것 하고는 좀 방향을 틀자. 평생학습관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과 실무협의체는 뭐였었냐면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는 평생학습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기관들을 사설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그걸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어떠한 아이템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토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는 실무협의체의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광명시하고 몇 개 기존에 이미 평생학습이 잘 되어 있는 기관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법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나열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1장에 2조3호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놨는가?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을 여러분들이 보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운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관할하고 하여튼 교육훈련하고 그런 것을 수행하는 곳이지 이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시설로 본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약간 답변드려도 될까요? 19조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해서 저희가 이걸 기능을 저희 많이 바꿨습니다. 19조에 보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평생학습관을 얘기할 때하고 뒤에서 얘기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이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시설로 본 거잖아요, 앞에서 볼 때 시설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2조 정의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다음 하나에 대한 시설 또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 또는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지금 이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좀 복잡한데. 저 뒤에 보면 또 2장에서도 7조에 협의회는, 7조의2항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 운영이 상위법에는 평생교육협의회가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서 다 찾은 걸 그대로 보여 줄 수는 없는데 나도 바로 못 찾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지런한 개념이 서지 않을 수밖에 못서는 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그래서 간결한 조례고 이러면 한번 알아볼 딱 처음 보고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욕심이 여기에 너무 많이 베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담당할 일이에요, 그걸 따로 둘 일이 없다고. 여기서 지금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시설로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야. 그리고 만약에 평생학습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총체적으로 하나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실무담당직원들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서로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홈페이지랑도 다 보라고. 저는 담당직원들은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려지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기존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해 오던 거하고 여러분들 평생교육팀들은 e-러닝센터 안 들어가 봐요? 거기에 쓰이고 있는 용어며 여기하고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서는 그동안에 있는 부분을 새로 바꿔가면서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쪽은 그냥 문화재단에다 위탁한 걸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이렇게 개념도 정립이 안됐고 해서요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문화체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갈 거고 하면서 수강료라든지 대관료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정비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자율을 줘가지고 정비하도록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그게 혼용이 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 평생교육이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담당들이 달라졌던 것이 한쪽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더 웃기게 된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수강료의 징수 같은 경우 볼 때 이번에 26조 보면, 26조2항 보면 수강료 반환할 때 그 전까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라서 했는데 여기서는 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반환을 한다고 그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학습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것도 좀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법제처에서 이 평생교육법 시행령보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난 그거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만약에 평생교육법에 시행령 제23조랑 또 법28조제4항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법 28조제4항에 나와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버젓이 우리가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다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시행령이나 법에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기본법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교육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건의를 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든지 어쩌든지 할 것이지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법에 있던 거를 해 놓고 갑자기 이걸로 돌아서는 것이 납득이 안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랑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되도록이면 소비자기본 시행령 이거를 따르라고 해서 저희가 바꾼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바꾼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권고사항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같은 사항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지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줘야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센터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지금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시설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다보니까 아마 그 조항은 거의 다같이 적용이 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야만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어느 곳에 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회원신청을 하고 수강을 들으려고 하면 각각 동일한 조건을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을 아마 저희 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급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 위탁 운영시키는 거랑 이런 거랑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그게 들어오든지 뭐로 되든지 해가지고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조례가 틀이 잡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여기 평생교육법에도 평생학습센터가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만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대로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릴게요. 보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평생학습센터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돼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저희 사이트를 수정을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저랑 한번 같이 얘기를 따로 하시든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담당들이 이쪽 부분을 깊이를 모르시는 거야, 이를 테면 교육지원과의 역사라든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행정국장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정립이 안됐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실무자들이 정립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로 아까 8조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남구의회 의원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 위원장이 빠진 이유가 이번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뺀다면 지금 여기 평생교육법에는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거기에 의장은 지금 자치단체장이 하고 부의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의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강남교육지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청 관계자가 부의장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위촉도 여기에는 교육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장하고 협의회에서 위촉한다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바꿨다면 그 부분은 안 바꾸고 지금 여기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만 그대로 하면서 지금 우리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으로 부의장이라든지 위원 위촉에 관해서 교육감과 협의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남교육지원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게 법이 개정되고 다시 시행을 하려면 1년간의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관련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5월 30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 전체 개정하시면서 혹시 서울시 조례를 한번 참조해 봤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몇 개 구청의 평생교육법, 지방 것도 다 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는 해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게 좀 허술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더 넣는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한용대위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에 제2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개정됐냐면 2017년 1월 5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됐잖아요. 그걸 보시고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봤는데 왜 있던 걸 빼는 거는 뭔가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행동강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있던 것을 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상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서울시도 법을 안 따랐구나 그 생각을 하고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문인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