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의 임기 및 위촉기준, 해촉사유 등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야할 조항을 삭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