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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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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복된 사항 말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 조례로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보면 그냥 중복돼 있는 걸 중복해서 써놓고 그리고 조례로 해놓고 그러니까 조례에 그걸 포함해 놓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서 여기 다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여기 중복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