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거를 2016년 1월달에 개정이 만약 이게 됐는데 우리가 2017년에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문제가 없지만 세금 같은 문제 그런 주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삭제가 돼서 피해가 간다든지 삽입이 돼서 조금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다 질의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보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