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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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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조례 개정안보다도 우리 의료관광 조례 조례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에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먼저 드렸지요. 2조의 2호를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이하 의료관광이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를 따라서 한다.

그래서 보면 제12조에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를 보면 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는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이하 의료관광 해서 이것이 마치 외국인 의료관광이 의료관광인 것처럼 뜻을 그렇게 해석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보면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이 의료관광 조례가 있는 곳이 서울시에도 송파구, 중구, 서초구 정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가 있고 또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면 중구나 부산이나 광주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료관광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부산시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의료관광의 범주를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냥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중구도 역시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해서 관광하는 것을 의료관광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인 의료관광이다라고 해 가지고 앞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 뜻은 그냥 총체적인 의료관광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부산시처럼 이게 강남구다라는 것, 강남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외국인 의료관광하고 (의료관광)이라고 썼으면 거기에서 의료관광의 뜻을 관광진흥법 제12조2에 따른 거기서는 보면 국내 의료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국내 의료기관이지만 강남구는 강남구 내 의료기관이라고 바꿔줘야 될 것이고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조례 이름이 그냥 의료관광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앞에서 의료관광의 뜻을 그렇게 외국인 강남구 내 의료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의료관광이라는 걸로 돼서 조례명이 그대로 돼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 취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의 뜻을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