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3년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19년에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끝났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 과장님 그냥 여기에다 3년이라고 넣는 것도 괜찮겠네요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다른 이유가 이게 우리가 공포일로부터 효력발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그 3년이란 시점이 채 안 끝나잖아요, 12월 31일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부칙에서 더 연장이 된다 하면 모르지만 끝난다 하면 3년이란 시점을 넣으면 1월, 2월까지 더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3년의 제한을 두는 것과 안두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장이 있든 없든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도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 그 사업법에 의해서 3년간의 위탁기간을 결정할 때가 있었고 5년간의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해서 3년이 같이 5년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3년은 지금 현재 5년이어도 3년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시행 당시 기준에 그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