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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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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20조1항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 밝히고 있는 거가 사실은 여기는 재산세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20조1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개량, 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조의1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조1항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받는다 라는 것을 하고 그게 마치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20조1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산을 이런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조1항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계를 잘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마치 20조1항인 것처럼.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확인해 봤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