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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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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봉수대로 일원의 화학공장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건강‧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의무 사항을, 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9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구성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봉수대로 화학공장에 주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과 관련된 권익 보호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