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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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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가축의 정의에서 누락된 대상을 추가였고 안 제3조의에서는 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