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하나를 더 추가를 굳이 넣자면 취지 조례 자체는 계속 제가 재차삼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의의 어떤 취지니까 하나 더 넣자면 이게 이제 꼭 반드시 최저임금제 5% 이하의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5% 이내로 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된 거니까 그럼 거기 관련돼서 이런 거 할 때는 구에서나 관공서에서 이런 조례 계약을 할 때 있어서는 기업체와의 수주관계에 있어서도 그 근로자들한테 5% 이하의 생활임금 인상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수주단가도 어느정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도 또 필요하면 양쪽 상호간에 어느정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극히 한쪽은 어느 정도, 이 힘들어요. 기업이 살지 않으면 근로자도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조항도 좀 필요가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도 과장님도 다 여기 모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계속 올라갈 거고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한마디거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약 단가는 정지돼있거나 지금 하향세에요. 다 깎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 예산 심사 볼 때 다 보는 게 단가 이거 높은 건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기 관련된 내역들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거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안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 아까 그 제가 과장님 여기 보면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할 수 없다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쉽게 하면 5% 이하까지는 줄 수 있다라는데 그 항목에다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박삼숙 의원만큼 전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