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해야지요. 해마다 해 왔고, 그 사람들이 실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내용을 그것으로 해서 명세를 좀 변경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세요.
기타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금내용에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보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비용부담금도 매기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안한 사람한테 벌칙을 부과해서 벌과금도 매기고 하는데 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연도계획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연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환경문제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환경, 환경,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이게 일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면 용산의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