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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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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에도 제가 박삼숙 의원님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근로자들이 1일 용역 하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렇고 워낙 저단가에 지금 박봉에 지금 일을 받고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건 사업주들이 조달 또는, 구는 거의 조달계약을 하는데 조달에서 분명히 최저단가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적정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들한테는 굉장히 목마른 수주단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또 나라의 정책적으로 여기는 생활임금이라고 표현됐지만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수주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가는 계속 지금 다운이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관공서 용역같은 경우는 수주 어떤 입찰 관련된 나라장터에서나 이런데 통해서 기본적인 적정선은 정해놓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유지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거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편을 드는 걸로 편향돼서 편드는 걸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주계약 단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그러면 건설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그러면 절약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 딱 생각 드는 거는 몇가지들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몇 프로를, 여기 지금 적용범위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프로테이지수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