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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5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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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명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법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 외 다른 조항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얘기가 이번에 올라온 조항만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아예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기왕 개정안을 낼 때 다른 조항도 같이 쭉 오고 그다음에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다른 조례하고 또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가령 어떤 사용료 부분이다 그러면 구에서 정하는 사용료가 다 이렇게 동일한 기준,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위원회 임기라든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한다 할 때에는 이런 게 다 공동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올렸다. 그리고 다른 걸 지적을 하면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다시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건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철회를 해서 다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옥신각신 가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위원회도 그랬고 지금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같은 조례안에 위원회가 2개예요. 하나는 3년으로 돼 있고 하나는 3년을 이번에 2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도 어떤 조항에는 있고 어떤 조항에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맞춰라 하니까 똑같이 아까 같이 올라온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온 것 가지고 상위법에서 개정 올린 거는 우리가 굳이 심의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기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이 이게 맞는 건지 또 그동안에 미비된 거를 한번 이참에 같이 개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