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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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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완료됐는데 제가 행감 때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는 제출이 안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뜻을 밝혀드립니다. 그다음 94페이지, ‘도서관 및 체육시설이 휴관’, 그다음에 ‘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시도 했어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의 명목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호대차 도서관리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딴판이에요. 제가 초과근무 명령문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적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건 마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