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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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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입니다. 아까 박형렬 의원님께서 변호사분들, 유능한 변호사분들 얘기 하셨는데 그에 반대로 그분들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뭐 아까 김윤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무단체나 변호사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가 반대를 하고 또는 극소수가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한쪽을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헌법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헌법은 아니고 익히 극소수가 만약에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라면 다수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극소수를 좀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좌동 주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라고 하셨었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세요. 가좌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목소리 내고 있고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의도 민원도 가좌동 주민들이 공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구청에도 민원도, 아마 전옥자 위원님도 받으실 거예요. 많이 개선이 되고 직접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하는 부분인거고.

또 그분들은 근데 이렇게까지 조례로까지 주민들 안해도 순차적으로, 그분들이 뭐 여기 어느 석남동 주민들은 SK 주변 주민들은 더 지식이 많고 없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주민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가좌동 분들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그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집값, 건강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값하고 건강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집값 올려주고 건강을 이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지에 박형렬 의원님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