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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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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묻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또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사후 복구비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했다가 2년 이내에 사전에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데 2년 되기 전에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 사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 이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쓰지 않은 것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안 하셨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셔서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가 하고, 아까 "사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고 우리가 비치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2년 이내에 조사해서 굴착한 데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용해야 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명확하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리하는 방법하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을 2년 이내에 쓸 수 없는데 "쓸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답변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