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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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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 개정에 따른 제명이나 인용법령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의원이 25개 구 중에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미참여하고 24개 구가 성과를 내고 행자부에서 부산하고 해당 서울하고 부산에서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강남구에서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명시를 한 거고요 11조2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핵심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만약 변경사항에 그런 제명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변경하시면 될 사항이고 오늘 심의의 중요한 사항들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의 필요성과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