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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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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개포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 일원동 단독주택지 내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청원 처리요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처리함에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종 상향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