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3-10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명을 정비하였고 법 개정으로 기존의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1조, 제25조부터 제27조, 별표 및 별지 서식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13조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폐업시 등록증 반납의무,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규정한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관련 과태료 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한 안 제24조 및 별표6호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규정하면서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자치구와의 협약을 맺고 수거에 따른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자치구 시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중 24개의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구만 유일하게 배제된 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어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