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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5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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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가 6개월 이런 기준은 좋아요. 거주 6개월은 좋은데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는 건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라는 거지요. 주민등록상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모가 나는 괜찮다.

결혼하지 않아도 요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당당한 부모도 있어요. 그럴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사라는 단어, 용어를 산후조리도우미라는 것보다 현 상황에서 더 많이 쓴다라는 것처럼 미혼모 산모일 경우는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양도 많은 거고 또 입양 일시보호소도 있고 영유아 일시보호소도 있는 건데 이럴 때 이런 취약계층이 현실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미혼모들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다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은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