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현재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다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용어는 현재 그 법에서 얘기한 산후조리도우미라고 하고 법 개정을 요청한 다음에 그 용어가 바뀌면 그때 현실에 맞게 다시 건강관리사로 바꾸는 게 저는 법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조에 지원 대상에서 보면 3조의3에 보면 미혼모 산모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위에 보면 조건에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미혼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에 호적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거든요. 그게 정식으로 결혼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입양을 보내거나 영유아 일시보호소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산모건강을 위한다면 미혼모일 경우에 오히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못 받아서 산모로서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국한한다면 우리가 원래 산모의 건강관리라는 당초의 목적하고는 오히려 미혼모 산모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외조항에 두어서 미혼모인 산모가 정말 국가로부터 산후관리를 받아야 정말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했을 때 불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 산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