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자께 여쭤보겠는데 이게 목적이 모자보건법 15조의18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은 더 축이 중요한 축이 되던데 지금 목적은 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명도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모자보건법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그 비용에 초점을 더 맞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내용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했을 때는 폭은 넓어지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만 했을 때 국한되기 때문에 또한 그 취지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역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하고 둘째 아부터 비용이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셋째 아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대상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셋째 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아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