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권한도 주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때로는 법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되어야 되는데 그냥 권한만 가지고는 사실 안돼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권한을 수십 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주든지 또한 서너 달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럼 거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위원들, 또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주 끝도 한도 없는 분쟁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조정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아까 공신력이 있다고 그러면 공신력으로도 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어야 된다, 그래야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좀 권한도 있어지고 좀 위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