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용어의 정리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강남구가 상당수의 주택이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냐?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아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실효성 있고 실제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조례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거의 질이 최대한 보장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실효적으로 잘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