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우리 좋은 또 말씀 주셨는데요 제4조에 기본계획 등에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어떤 청소년만 혹은 아니면 사업장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수립된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 됐든 청소년이 대상이 됐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상은 사업주와 우리 청소년 모두 포함해서 볼 수 있고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4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