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이관수의원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 즉 근로기준법상 9세, 10세, 11세 우리 청소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상부터 연소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면 15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자로 봤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15세부터 24세까지를 생각을 하고 제가 정의를 한 것이고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어떤 취지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