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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5회 제5본회의2005-12-08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의 보호와 체육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은 총 61억8,642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7억197만원 대비 5억1,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0쪽의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4,4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1,219만원,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108만원, 직원 급량비 3,720만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따른 위원수당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316만원, 업무추진비로 2,740만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의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12억5,436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7억9,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억3,3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3,708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의 피복비 184만원, 공공요금 1,11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1,862만원, 직원 급량비 4,440만원, 국내여비 6,684만원, 업무추진비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주민 보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2,081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4,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비 6억원, 한남뉴타운 기본설계비 3억1,000만원, 숙대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 사업비 7,000만원, 국제빌딩주변 용역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 1,031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0쪽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1,8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6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3,607만원, 공공요금 19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직원 급량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3,744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에서 175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46억6,897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3억7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5,7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3억7,694만원, 일반수용비 4,612만원과 도시녹화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7,472만원, 직원 급량비 4,178만원, 가로녹지대 급수작업 차량 임차비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9만원, 피복비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5,34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39억5,169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7,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비 16억5,327만원과 구 사업비로 22억9,8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비는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5,577만원, 일반운영비 1억1,653만원, 꽃묘 식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096만원,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로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사업비는 수목 병해충 방지 및 녹지대 관리비로 2억7,452만원, 시설비로 1억5,000만원, 공원 시설정비 사업비 1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녹화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전지 사업비 1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비 7,000만원,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비 2,000만원, 후암동 삼거리 교통섬 녹화사업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환경개선공사비 5,000만원, 1동1마을공원 공원 조성 사업비 7억원,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장비 구입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사업비로 한남 구민테니스장 대행사업비 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도시환경 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61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67억원 대비 5억1,000만원이 감소되어 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과 예산액은 1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늘어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제도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등을 삭감하는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전년도까지 세무1과에 총괄 계상되어 있던 과년도체납금 징수포상금을 해당과에 분산 편성함에 따라 포상금 800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12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300만원이 늘어 17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 등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여 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급량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46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800만원이 감소하여 2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따른 시비 9억원, 구비 4억5,000만원을 합해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사업완료 및 사업감소 등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 예비비등 공기업경상전출금 4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 각과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각과 공히 부서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구 전 부서의 부서운영비를 일괄 상향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철현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주택과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측관련 예산이 148쪽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문제는 그렇다 치고, 항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항측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촬영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이진달위원

그러면 항측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항측을 해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항측분은 2005년도 봄에,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빈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신규발생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 발생이 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발해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진달위원

무허가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전에는 동장에게 발생책임이 있었는데 그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장책임은 없고 순찰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 보고하는, 책임사항이 아니고 순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적발보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으로, 동에서 적발 보고를 안 했을 때는 제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청장님 방침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항측도면이 작성되면 동사무소에도 항측도면을 내려줍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안 내려줍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진달위원

자체에서 조사해서 책임소재는 나중문제이고 신발생이나 증축이 되었을 때, 그러면 동장한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직접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주택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항측도면에 의지를 해서 무허가 발생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철저하게 조치가 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순찰을 하루에 2회씩 돌아서 적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동에서 적발 보고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을 신축했는데 준공검사 전까지는 건축과에서 감리들이나 건축과 직원에게 책임이 있지요? 준공검사 딱 낸 다음에 무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건축과하고 저희의 한계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고, 외부로 증축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반건물,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건축관계 준공이 힘드니까 집주인은 좀 증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해서 준공검사 딱 내고 난 다음에 무허가로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교차점검을 통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순찰을 하면서 보고되는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순찰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신축건물 준공검사 난 다음에 건축과에서 1년이면 1년 동안 사후관리 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건축과에서 규모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은 언제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상당히 책임한계라든지 관리문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항측도면은 몇 년이나 관리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항측도면은 영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49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 예산이 있고,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특별단속) 예산이 있는데, 일반단속은 무엇이고 특별단속은 무엇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일반단속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동일하게 전 직원한테 나가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특별단속은 특별히 별도로 할 때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특별단속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경우를 특별단속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청장님 방침을 얻어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간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무허가건물만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일반단속은 평상시 업무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특별단속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제기를 했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단속이에요, 특별단속이에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것은 일반단속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민원 제기했거나 소송문제가 생겼다든지, 이웃간에 분쟁이 생겼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일반단속이고 단, 특별단속의 경우는 특별한 기간을 설정했을 때만 특별단속이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더라도 사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런데 국내여비가 아까 그 위의 단속 및 철거부분에서 일반단속분이 한 달에 13일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단속 부분은 13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설정될 때에는 이것을 사용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한 건축허가문제나 건축에 대한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재개발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허가 낼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건축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허가조치를 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제반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포상금 있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행강제금이 주택과밖에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게 과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 부서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건축과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이,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받는 게 없어요? (자리에서 ○건축과장 권영섭 -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가 주무과라서, 이 포상금은 주택과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쓰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택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보시면 도시정비과도 있고요. 이게 올해까지는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각과에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의 포상을 이 포상기준에 의해서 다 나눠줍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과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1과에서 갖고 있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받거나 하면 나중에 돈 없다고 해서 포상금을 안주고 그런 예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각과로 편성을 금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 과에다 다 나눠줬군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각 과가 금액이 거의 같아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제일 많겠네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직원 퇴장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에서 남산고도제한지구 완화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었거든요. 1,000만원을 편성해 드렸었는데 2006년도에는, 용역사업이 2005년도에 다 종료가 되나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남산고도지구는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공정이 한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도지구완화 용역과 관련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도시정비과 업무가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서울시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줘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용역발주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회에 지금 남산고도제한특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추진은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남산고도지구에 한정된 업무추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서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700만원밖에는 없는데?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이해하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사실상 용역 발주할 때도 좀 필요하지만 발주가 끝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시에 가서 직원들하고 접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금년에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필요성,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던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1,700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다 하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해야 될지 두 차례 해야 될지 또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의 결과예요.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고도제한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태동이 되는 상태예요. 사실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이 완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일이 더 많아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이런 행정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2005년도에 편성해 줘서 80% 공정률까지 갔는데, 본위원이 고도제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공정률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를 몇 차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80% 정도 된다면 이제는 완화에 대한 어느 기점은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남산 제모습찾기 당시에 선정한 조망지점을 전부 찾아서 그와 비슷하게, 망실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망지점을 선정한 것도 있고 해서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들을 잡아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또 본위원이 속해있는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적 손실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본위원이 처음으로 의정단상에 서서 질의를 했을 때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이고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전부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용산구에서 이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야 될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2005년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포상금이 새로 생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주택과는 800만원 배정 받은 것 같은데 여기는 왜 100만원인지?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이해하신다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항측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체납액이 지금 몇 억원이 됩니다. 아마 10억원도 넘고 한 20억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자기 업무량에 따라서 많이 편성한 과도 있고 적게 편성한 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아예 없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건축과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축과에 편성이 어디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합니다. 건축과도 해야 됩니다. 건축과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아예 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포상금을 주지말고, 아예 걷어들이지 않으면 되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돈을 안 받을 수 없지요. 세입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돈 받게끔 하려면 포상금도 줘가면서 해야지 다른 과는 다 주면서 왜 거기만 안 줘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안되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서 거기에도 포상금 증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는 거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국에서는 전부다 증액만 시켜달라고 그러십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남뉴타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155쪽, 용역비중에 한남뉴타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비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이태원동 83-1번지 외 1개소에 대해서 한남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그 다음에 전략정비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 전략정비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뉴타운 확정이 다 됐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정이 언제쯤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지금 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다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금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확정을 받았어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개발 기본계획 중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지난 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다음에 하기로 유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건축계획이 승인이 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기본설계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상 금년에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층하고 17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7층 이하로 해서 깔아보니까 용적률이 156% 나와요. 156%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약 3,000세대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할 적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 위원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꼭 7층으로 규제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서 건축계획은 일단 보류를 시킨 것이고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로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승복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재심의 요청을 준비중에 있고 시장님하고 청장님께서도 면담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요청을 하면 토지이용계획은 금년 안에 우리가 승복하는 확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가면 가시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에서 승복할 수 없는 토지이용계획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우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재요청을 하고 가능하면 용산구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다 면담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용산구의 짝사랑이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다 안되어도 원하는 것의 한 90%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에서 원하는 게 구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같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구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지요. 아마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6억원 편성하셨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오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편성한 예산만큼 서울시에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정비사업을 발주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용산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또 그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도 한번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주민들도 대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지역이 100만평 지구단위 내에서 저층주거지역 비율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층지구로 되고, 어떤 데는 고층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주관을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한테도 하나의 궁금증이 다 없이 풀어주고 이제는 주민들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는 1만6,000세대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만6,000세대 중에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1만3,000세대정도가 세입자 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2%가 세입자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의 차이가 엄청 나는군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되면 82%를 차지하는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립되는 세대수 중에서 일부를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만3000여 세대를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나머지 입주할 수 없는 분들은 외부로 이주를 하셔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뉴타운지역에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 거예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건립 세대수의 17%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7%만 짓겠다는 말이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면 몇 세대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2,700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가......,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1만 세대가 비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1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1만 세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8%가 보상을 줘서 다 내보내야 된다? 총 세대 중에서 82%가 세입자고 18%가 지주인데 18%가 이 사람들 1만3,000여 세대를 다 보상해줘야 된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상이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약 1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타구도 그렇고, 법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타구는 찾지 말고, 1만 세대라는 사람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세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약 1만 세대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거비를 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그 후에 전입해온 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좋은데, 18%의 지주들한테 1만 세대가 "집 짓고 잘사십시오." 하고 용산동5가처럼 안하고 가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기반시설 한다고 그랬지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지역 지정이 끝난 다음에 도로가 어떻게 나고 하수가 어떻게 나고, 기반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나누어졌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개략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세입자가 땅을 다 비워줘야 집을 짓든지 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 대책도 안 섰어요. 세입자들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뭐하나 찾아오겠다고 거기 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민하고 공청회 가져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세입자는 보상이 여기까지다. 임대주택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설명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합의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합의됐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합의 도출할 때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구역별로 나누어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지이용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가 다 분할될 것 아닙니까? 분할되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33만평이 일시에 개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구역에서 조합이 잘 굴러가서 세입자들하고 모든 타협이 잘되는 데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면 거기서도 앞으로 3년, 4년, 5년 갑니다. 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는 것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 다 합해서 상가지역도 있고 주택지역도 있어요. 현재 토지에 대한 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어디는 공원이고 어디는 상가 짓고......,
길준

박길준위원

전지역이 있는데 토지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지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분리하면 상가부분도 나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나오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주택부분도 나오고, 주택은 대개 아파트로 가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부분이 있고 기타부분이 나오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으로 이용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론을 다 청취했느냐 말이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밀어붙일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지역으로 집을 짓겠다든지, 어느 지역은 상가지구로 편입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개발기본계획에는 이미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것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한테 들어 볼 수가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밀어붙여서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아니, 만약에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 하에 이것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포기해야지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주고 당신네는 따라 오시오, 우리 그림 못 받겠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예산 한 것은 다 공중에 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해 놓은 토지이용계획이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본 다음에 이런 설계비용을 거기다 넣으시란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복안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주민한테 공람을 붙여서 동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예산 투입하시라고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토지이용계획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도 있지만 요는 건축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몇 층까지 짓고, 우리 구에서는 12층을 잡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요새 고생이 많지요? 똥바가지도 쓰고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려면, 1만3,000세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12% 지주들도 힘을 못쓰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있으면 돼요. 82%가 지주고 18%가 세입자라면 어느 정도 막는데 이것은 82%가 세입자인데 그 사람들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주가 아까 몇 천 세대라고 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3,000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0세대를 지으려면, 3,000세대가 뉴타운지역에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자는 빼놓고요. 자기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층에 용적률, 건폐율이 몇%가 되어야만 3,000세대가 들어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지역 가지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물어보니까 "15층은 되어야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1만6,000세대로 계획을 한 것이 평균 15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입자 것까지 다 합쳐서?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세입자하고 토지소유자를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0명인데 1만6,000세대를 짓는다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한 2,700세대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만 세대를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가옥주의 3배수를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나면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각 구역별로 구역이 지정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숫자적으로 물어봅시다. 1만6,000세대를 짓는데, 15층이면 1만6,000세대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8%라는 사람들이 한 3,000세대 된다면서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수가 약 7,800명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000세대는 더 짓겠다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 2,700세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분양해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 8,000세대는 분양하시겠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분양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하면, 왜 15층으로 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30평 자기 땅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따졌을 때 230% 용적률을 15층으로 받았을 적에는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다 소유할 수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몇 평짜리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것은 42평, 32평, 24평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배수로 나가잖아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2, 4, 4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 4, 4가 뭐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20%, 40%, 40%입니다. 42평이 20%, 32평이 40%,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수가 공동으로 3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가 30평 있는 사람은 몇 평 아파트를 받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234%로 했을 경우에 약 0.8%로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평짜리가 24평 받는다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24평짜리를 공짜로 받는다고 봐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공짜로 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공짜로 라는 그 단어는 자기 재산가치만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성이 있습니다. 내 재산가치로 해서 하나의 사업성이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만큼 더해서 이것을 팔아서 이익 나누는 것인데 공짜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니까 엄청난 잘못이에요. 공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용산동5가가 1.3배지요? 1.6배로 있다가.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용산동5가는 1.6배면 30평, 48평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서 건축비 없이 이부자리 깨끗이 빨고 솥단지 빼면 이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0.8배라는 말이에요. 0.8배니까 30평을 잡으면 24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평수를 늘려 받으려면 건축비를 자기가 더 내야 돼요.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0.8배가 최대한의 사업성이라고 보시고 15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0.8배가 최대의 사업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8배 같으면 이퀄이 된다는 얘기지,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집이 다 완성됐을 때 부가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공짜가 아니라 손해예요. 0.8배면 공짜가 아니라,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은 비례율을 따지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정확한 비례율은 나중에 조합별로 관리처분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대략적인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0.8이라는 것은 0.2를 사업비용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비례율 관계를 검토했는데, 용적률 230%에 평균층수 15층으로 했을 경우에 비례율을 1.15정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비례율은 1.15라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꾸 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 비례율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5층으로 용납하겠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이 서울시하고의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망이라든지 공원구역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확정시켜 놓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이 황금의 땅으로 변해져 있어요. 거기 가면 황금의 땅이라고 해서 난리 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공무원들이 똥바가지를 뒤집어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분야가 많아요, 세입자분야. 지금 토지도 없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전부 토지소유자입니까, 3000세대가? 가옥분할해서 세대분할 한 것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7,800세대......,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분할해서 가옥분할 해 가지고 한 집안에 10세대가 있는 데가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황금의 터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이나 내놓고 기반시설 해놓고 그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여기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서 주민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국가공무원이 국가정책에 책임을 집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개발기본계획이......,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그 지역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토지소유자가 세대가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익효율이 많이 남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땅은 이만한 데에다 100명이 살아야 되는데 1,000명이 내가 갖겠다고 이런 장난을 친 지역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고 봐요. 사업진행 보면서 그때 추경에 세우세요. 내년 전반기에 이것 됩니까? 내년 전반기에 추경편성 이전에 설계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영진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지으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언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단정을 못 받는데 여기에 예산부터 올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추후 나가는 대로, 지금 우리 쓸데는 없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돈 여기에 갖다놓으면 뭐할 거예요? 추경에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절충하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세대하고 임대주택하고 여러분들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사업성 평가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주민들이 부동산이 최고의 투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개발'자만 나오면 환상의 도시가 돼버려요. 뉴타운지역이 환상의 도시에서 제재하고 무한대로 주택 하는 것을 청장님이 아셔서 제동 안 걸었으면 여기 수천 세대, 수만 세대가 돼 버렸어요.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커버하겠다고요? 이태원상가에 있는 것 하나만 물어보고 끝냅시다. 보광동 상가들 쭉 있지요? 무슨 학교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까? 뉴타운지역에서 빠졌어요? 무슨 전문대학교 있는데, 보광동 버스종점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빠졌습니까? 뉴타운에서 제외지역입니까? 정수대학에서 쭉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뉴타운구역으로 지난번에 지정된 그 바운드리 내는 이미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본래 우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금도 빠져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 감당할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조르면 다 나중에 예산편성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뉴타운지역에 위치한 사항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현행법상으로 뉴타운 지정 고시되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쪼개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화근이 전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예를 들어 서빙고동만 하더라도 최초에 재개발하겠다 하고 1차조사한 것 보면 칠백 몇십세대인데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전부다 멀쩡한 집을 쪼개 가지고 한집을 10개씩 쪼개고 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막아줘야 뉴타운도 되고 재개발도 되지, 이게 우스운 것이 재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먼저 하더라고요. 돈벌고, 나중에 재개발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문제생기면 관에 떠다 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지금 1만6,000세대 33만3,000평 한남뉴타운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이것은 한번 판단해 봤어요? 1만6,000세대를 임대아파트까지 수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층수하고 용적률이, 용적률은 몇% 되어야 되고 층수는 몇 층까지 올라가야만 수용이 다 되느냐, 판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런 판단은 이미 저희가 기초조사 할 때 다 해서 나온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전에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서빙고동 쪽에는 아래층은 30층 요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층수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주민 건의안이다' 해서 시에 낸 적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앞으로 이것을 공영개발 할 것이냐, 주민개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영개발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재주로 1만6,000세대 늘어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들어가야 될 사람이 7,800세대이고 임대가 2,700세대, 그러면 1만500세대가 되고, 5,500세대는 이사를 보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55쪽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뉴타운, 숙대주변, 국제빌딩주변, 용역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일반공개 입찰에 부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래도 우리 용산은 사실 수도분할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 조순 시장, 그 전 시장들이 크라운호텔 앞에 서울시청사를 옮기겠다, 그래서 녹사평 지하철역도 크게,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시설은 시청사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왜 시청사를 이명박 시장이, 다른 것은 잘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현시청사지역에 새 청사를 짓느냐? 용산구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것을 홍보해서 이것을 데모해야 돼요. 용산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몰려가서 시청을 용산구로 기존계획대로 옮겨라,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데모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데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역부족이지요? 칼자루는 시청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야 구청장은 건의권 밖에 없잖아요?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격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요 근자에 와서 건교부하고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합의사항이 발표된 것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고도를 평균 15층으로 제한하겠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고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고층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서울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용산에도 보면 재개발하겠다는 데도 많고, 이것이 뉴타운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의회에도 알려주고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알려주고, 관청에다 하나의 부정적인 역 여론 내지 역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자꾸 약화를 시켜야 됩니다, 행정을 하려면. 그것을 자꾸 홍보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원망은 나중에 구청이면 구청이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 돼요. 시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건교부는 이런 방침으로 굴러가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주민들 대표해서 주거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문제는, 예산은 얼마 안되고, 거의 한정적이니까 그만 하고, 그리고 154쪽에 불법광고물 예산 2가지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야간단속비 480만원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단속비하고 보상금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쓰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야간단속비용 48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주간에 계속 순찰을 돌면서 플래카드나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되면 술집이라든지 이런 야간업소에서 광고물들을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야간에만 별도로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60세 이상의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음란유인물이라든지 또 벽보 같은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 그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기준이 있겠지요. 자체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벽보를 수거해오는 숫자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진달위원

1장 할 때 얼마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벽보를 1장 수거해오면 100원, 그 다음에 명함 같은 조그마한 전단이 있습니다. 그런 전단을 주워오면 1장에 20원, 이렇게 계산해서 그 매수에 따라서 최고 2만5,000원으로 제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보상금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도 주민들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달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자치센터나 각 반에다 홍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야간단속은 주로 밤중에 하는 것은 조명등관련 단속이 추가돼야 되겠지요? 밤에 깜깜한데 다른 것 보이겠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요즘 보니까 풍선 같이 생긴 것, 그런 것들을 보도에다 많이 설치해놓고 그렇습니다. 야간에 별도로 또 설치하는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풍선을 띄운다든지 점멸등을 위반한다든지, 주로 이런 것은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사전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뉴타운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입자문제라든가 그것은 5년, 1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보다도 용산구에서 구역을 재정비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위한 예산안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시비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규위원장

이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라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한 것은 생략하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2005년 예산에는 용산역 전면이 편성됐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구역지정을 요청했는데 지난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붙여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주에 심의한 것을 구청에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대충 실무자로부터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서면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혀 모르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실무자로부터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해보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용산역 전면을 3개 구역으로 해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1개 구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2개 구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그런 논란이 일어났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심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민원이 있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제빌딩 주변 같은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로 올라갈 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올라갈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역 전면은 시로 언제 올라갔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9월달에 서울시에 상정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시에 심의를 올렸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굉장히 심의자체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지금 주민들간에 분파가 생겨서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구청도 찾아갔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와중에 주민들간의 문제는 주민들간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구역지정을 하는 문제는 시에서 심의를 해서 구역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난립을 해서 그 와중에 주민들간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와중에 어느 쪽으로 통일돼서 가는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를 주민들이 야기를 시켰으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저희들이 문제를 야기 시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보완내용을 다시 검토를 할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는 문제는 주민들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쪽에서 시나 구에 가서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했다고 해서 이 심의자체가 보류가 된다거나 또 구청에서 다른,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정하고 약간 틀린, 약간 보류가 되는, 유보시키는 듯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한쪽에 가서 실력행사 한다고 얘기가 통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지체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현재는 주민들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없이 다 통일된 의견으로 진행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몰려다니면서 서울시 주관과에 가서 항의를 하고 저희 국장님 방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주민의견들이 있고 또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심의자체를 서울시 위원회에서, 보류를 할 것인지 가결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번 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류를 시켰다면 그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회 의견이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의견을 올릴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면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다시 올릴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국제빌딩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에 심의를 올릴 것인데 분명히 또 일부에서 민원제기 할겁니다.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여기에 와서 불법 유인물 돌리고 했던 그 사람들 분명히 이의제기 할겁니다. 본위원한테도 전화하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가서 민원제기하고 이의제기하면 다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을......,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위원회, 위원회, 언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만 할 얘기가 아니고 구청 측에서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시켜야 되니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유보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은 이것은 주민간의 문제니까, 이렇다고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로 구역지정은 얼른얼른 가야 맞다 라고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할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 수준밖에 안돼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 요청서에 의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쳤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공동사업을 하는 것보다 쪼개서 지난번에 구역정리 했잖아요? 구역정리한 대로 의견서를 잘 제출해서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해달라고 의견서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구역지정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과정에 나름대로 주민들간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그것자체가 사업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사업에 방해가 안되면 좋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구청차원에서 예방을 하는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하고 이 심의자체는 심의대로 받아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전체 주민한테 이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시에서 할거니까, 민원제기도 했으니까,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가 보다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제빌딩 주변도 마찬가지로 진통이 예상돼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6억원 편성을 일단 하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내부적으로 8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셨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용산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에 소요되는, 재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서 얼마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금년 상반기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갔냐고 확인을 하니까 9억5,0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중에 8억원을 우리 용산으로 배정을 한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전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비례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면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추경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런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8억원을 시에서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해야 돼요. 예산 우리가 6억원을 편성하면 8억원을 해주겠다고 일단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대한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도 그것을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에 국한된 한강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을 하게 되면 서울역부터 한강대교 북단 사이에 있는 양쪽, 거의 많은 지역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예산을 구에서만 6억원 편성해놓고 시에서 그냥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불합리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은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 현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교하면 계획을 할 당시와 지금 현재가 상당히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본래 그 지역에 맞춰서 기능을 부여해놨습니다. 업무기능이라는지 상업기능이라든지 주거기능을 부여해놨는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현실에 맞도록 기능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 목적상 5년이 지나면 도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맞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용역을 맡기실 거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맡겨서 할텐데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투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수용이 되면 좋겠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불합리하다 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 불합리하냐?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하게 된 부분, 그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증거기준 자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봐서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 그게 또 불합리한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100%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주민의사가 투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민원 제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여러 군데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게 지역이기주의다' 라고만 보실 건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분명하게 민원 제기를 주민들이 할 때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옆 지역은, 예를 들어 용산역 전면이라든지 국제빌딩 주변이라든지 용산동5가 19번지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고층개발을 해요. 도시환경정비구역 특별설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 다 시작했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꼭 이기적이다 라는 입장보다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검토보다는 객관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꼭 얻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그게 될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용역을 맡길 거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강조를 하는데 국제빌딩 주변이라든가 용산역 전면이라든가 구역지정이 얼른 돼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도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남뉴타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있지요? 그게 계속사업 형식이에요,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단일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총예산이 16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 9억2,700만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 투자했던 것은 뭐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9억2,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한 것은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고,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된 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한 기본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3억1,000만원 이번에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시비 받으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구비 3억1,000만원, 시비 6억1,700만원 해서 9억2,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억1,000만원을 반영 안 해도 시비는 나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안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3억1,000만원을 반영해야지 6억원이 나오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그런 얘기도 같이 좀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158쪽에 안전진단(건축물등)수수료가 23만2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는 기술위원수당이 1일 17만7,000원이던 것이 2006년에 상향조정되어서 23만20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전국 공통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가 상향되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23만20원이 계상된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수수료가 지난해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회만 해도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는 6회 중에서 한일연립 재건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구조검토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 연휴,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연휴 대비, 동절기대비 해서 5회만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환경정비 의자구매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 앞의 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민원실을 길이 방향으로 된 것을 이쪽 방향으로 좀 돌려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의자가 너무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소요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과를 가면, 여기가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앞에 민원대처럼 만들어진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오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민원실이 현재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편이라 사실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현재 왼쪽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오른쪽 부분으로 민원실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후면에 민원대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대략 한 3,000만원 소요예산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좀 곤란하니까 우선 집기류만 교체해서 아쉬운 대로 쓰고 내년 경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으로 빠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선 쓰면 이 200만원은 또 내년에 안 맞으니까 이 200만원 쓴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의자들이 전부 바퀴가 빠지고 구르지도 않고 삐거덕거리고 해서 사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고정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형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물품취득 시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직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건축과를 들어가다 보면 대민 민원대 형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찾아가도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이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셔서 주민들하고의 벽을 딱 허물어버리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처럼 민원대의 형상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포켓 같은 것을 두면 단절되는 감이 훨씬 적거든요. 그런 결과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곤란하다고 하니까 일단 추후 장기적으로 그것도 한번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하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정비, 말만 환경정비지 실제적으로 의자 20개 갖다놓고 환경정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참조하셔서 관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일자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포상금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5년 3월경에 저희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대략 14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5년 11월말 현재로 1억7,500만원 정도를 걷고, 현재 12억2,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11월 8일자로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건축법들이 복잡하지만 단 2가지 법률만 맞으면 준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체납되었던 이행강제금이 상당수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물론 그때는 이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의 징수실적이 한 1억7,0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포상금 수준이 워낙 미미합니다. 평균 1%를 보면 175만원밖에 안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평가를 포상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인정받으면 참 좋겠지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너무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행강제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양쪽에서 서로가 대치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다른 타구에도 포상금을 주는 구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른 타구에 혹시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은 구는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158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특별검사원(사용승인)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0㎡이하 소형건축물은 감리 외에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진달위원

특별검사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협회에 그 해에 자기가 검사원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선정해서 매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이진달위원

그러면 건당 23만20원, 20원은 또 뭐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게 작년에 17만7,400원 하던 검사원 수수료가 그 위에 있는 안전진단 수수료와 동일하게 금년에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23만20원입니다.

이진달위원

몇 사람을 사용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1일 인건비가 2만40원이고, 저희들이 전체 내년 2006년도에 사용승인 예상건수를 100건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진달위원

100건으로 예상해서 몇 사람을 위촉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위촉된 인원은 서울시 전체에서 관리하는데,

이진달위원

아, 그것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위촉을 안 하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위촉을 해서 무작위로 각 구에다 배정을 한다는 얘기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배정이 되어서 와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감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시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건축주와 감리자가 어떤 뜻을 모아 가지고 사실상 위법건물인데도 준공되는 사례를 예방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못 믿겠으니까 추가로 감리가 하는 일을 또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이 참 문제가 있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것도 2,000㎡이하 소형건물까지입니다.

이진달위원

대형건물은 해당이 없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중.대형 건물은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는 또 이중으로 점검하는 장치는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0㎡이상 중.대형건축물은 매년 저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다른 이중 감리제도나 보완하는 그런 장치는 없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0㎡이상도 감리자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준공건물을.

이진달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은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159쪽에 보면 건축물관리 및 설계서 작성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예산을 누가 씁니까? 공무원이 쓰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이진달위원

과 직원들이 하는데 과 직원들이 설계서 작성도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떤 공사에 관련된 설계서를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등 타 과에서 의뢰되는, 가끔 구청에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소규모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대상 건물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현황도 작성 정도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소요 예상업무량이 7명 정도면 되겠다 해서 7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설계서 작성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 총 190건 중에 170건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연 170건 정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설계에 따른 다른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 급량비하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급량비 뿐입니다.

이진달위원

출장비는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외 사항은 대개 용역으로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규모가 건축사가 설계해야만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71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요?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이태원초등학교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은 1,100평 정도의 수영장, 체육관 겸용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총 사업비가 45억원, 이 중에 서울시교육청이 22억5,000만원, 서울시가 13억5,000만원, 저희구가 9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7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억5,000만원 중에는 서울시가 9억원을 책정하고 저희가 4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에,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와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부담 13억5,000만원 중에 금년에 4억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했고 9억원은 시에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45억원 들어가는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이 22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비도 13억5,000만원 시비부담 중에서 금년에 4억5,000만원을 부담했고 9억원만 내년 본예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지가 있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태원초등학교 내에......,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이 경사각도가 있으니까 그 운동장 밑에다가 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지형이 암반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번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통보 받기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8일날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설계확정이 11월에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중앙으로는 못하고 경사로를 이용해서 지하 굴착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다 깎아내 가지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암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장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외곽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설계에 주차장은 안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주차장도 일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하 2층은 관람석, 지하1층은 수영장, 지상1층은 강당 겸 체육관 하면 3층으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 경사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2층......,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하나도 없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건축법상 의무면적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부 들어있습니다.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상1층에 지하2층으로 되니까 3층으로 짓는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하2층에 관람석이라는 건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2개 층입니다. 수영장은 높이가 2개 층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한 공간인데 2층에 관람석을 하고 밑에는 수영장이라는 뜻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총예산이 4억5,0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가 총 9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4억5,000만원이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게 2007년도까지 가니까 금년에 4억5,000만원만 주고요, 작년에도 시비로 먼저 주고 저희가 재정부담이 약하니까 진도 봐가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 1층이 지상으로 나오는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강당 겸 체육관 다 하는데, 수영장이 자꾸 생겨도 되겠어요? 문배동 체육관에도 수영장 생겨서 잘 운영될 수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수영장이 관내에 많아지기는 하는데 주민선호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헬스장보다는. 참고로 설명 드리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실사까지 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이태원 일대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남산에 호텔이나 어떤 고가 회원제 수영장은 주변에 몇 개 있어도 서민용은 없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도 많이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는 돈만 주면 되는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학교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삼각지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보니까 학교수영장을 만들어서 차량을 운행하더라고요. 이거 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서 학교하고 마찰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건립을 해줬습니다. 시비, 구비 분담이 아니고요. 건립을 해줬는데, 학교측에서 교장이 보기에는 학교장이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아마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는 또 셔틀버스를 돌려야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의도가 빗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대행업체 잘못 줘놓으면 사업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충분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1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유지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고 이것을 할 때 소규모로 나무만 심어주고 체력단련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서빙고초등학교나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설치를 했고 또 주민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학교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름에 해충방제라든가 방역활동, 또 잡초가 무성할 때 일제히 제초작업을 하고 수목 전정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손보지 않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평상시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휴지 줍고, 제초하고, 물주고.

이진달위원

특별히 계절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만 가서 손 좀 봐준다, 그런 뜻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1년에 몇 회 정도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고향풍경 조성하는 예산이 있어요. 서빙고나루터에 원두막도 조그맣게 만들고 배도 만들고 했는데, 대개 그런 것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것을 용산구의 여러 지역에 만들 계획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서빙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녹사평, 서빙고, 효창공원에도 몇 개를 꾸몄습니다. 원효녹지대나 관내에 있는 소공원이나,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여론도 좋고요.

이진달위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재료비나 다른 것을 금년보다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감이 나고 고향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녹사평 건널목 같은 데는 좋더라고요. 시설물 자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자재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한번 설치하면 됐지 횟수는 뭐예요? 그때그때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게 원두막이나 이런 나룻배를 만들어만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사계절 장식물이나 향토작물을 계절별로 자꾸 바꾸어주고 새로운 소품을 놓아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같은 173쪽에 시설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쉼터 및 조경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특히 용산에는 거의 대부분이 후암동, 용산2가동, 서빙고동 뒷골목에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개정도 그 동안 조성을 했는데 적은 것은 5평, 많은 것은 2, 30평인데,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 잔디조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무단 점유했던 데, 쓰레기 적치장이 되었던 데 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것은 동네 구석구석에 공터가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쉼터를 만들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만들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만들면서 소규모 보수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진달위원

보수까지 겸해서 예산을 넣었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공원시설 정비를 한다면 대개 어떤 것을 정비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은 저희가 효창하고 응봉 같은 큰 공원이 있고 작은 공원은 어린이공원 정도, 이런 게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이것은 포괄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성격상 체력단련기구를 2개, 3개에서부터 아주 작은 데는 1개 들어가는 곳도 있고 10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아까 말했던 기존의 주민쉼터나 공원, 아니면 새로 만드는 데에 필요가 있으면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74쪽에 1동1마을공원 조성 예산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만들 계획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청파2동 선린상고 옆에 약 1,000여 평이 일제시대 때부터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울시에서 보상비만 6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완전히 완료했고, 거기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특별회계예산으로 한 107면 정도의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정도면 107면 정도의 주차장이 완료가 되고, 그 주차장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7억원이 다 들어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동부이촌동 입구에 친수공간 조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부이촌동 입구는, 녹사평은 도로 안전지대 정도로 해서 규모가 작은데 동부이촌동은 녹지가 소나무 심어져 있는 쪽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넓고 또 외국인도 많이 살고, 박물관도 인접하고 해서 여기를 전통 고향 풍경지로 물레방아나 인공 계류, 습지, 소형분수 등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주변 입구 정비작업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정비라기보다는......,

이진달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을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해서 3월까지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감도나 스케치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동부이촌동 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자꾸 투자를 해요? 다른 지역도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아까 얘기한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이런 데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데를?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소원이 그렇습니다.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지역에 넓은 공지가 있다면......,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화아동병원 뒤에 부지 알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해줘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줬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게 면적이 어린이공원 치고는 굉장히 커서 3,000여 평이 되는데, 이번에 청파1동청사 부지가 없어서 일부 해제를 하고 보광동에 대체공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예산에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6년 전부터 계속 편성을 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면적이 2,500평정도 되니까 최하 4억원 내지 5억원은 가져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현장을 가 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수십 번 보고 6년 전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길준

박길준위원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은 위치가 어디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동부이촌동하고 서빙고 박물관 쪽으로 가는 샛길에 삼각형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한 데 거기 말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도로 확장한 그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한번 준공식 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또 5억원씩 해서 뭘 붙인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자리가 자체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동부이촌동은 외국인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설물을 봤을 때 5억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더 붙이겠느냐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 녹사평처럼 전통 초가형태로 '고향풍경지'로 저희가 제목을 정했는데, 물레방아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전통적인 민속촌형태로 꾸며서, 주변에 공부방도 생겼고 이촌동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 거기는 또 한강대교나 사방이 아주 용산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눈에 잘 띄는 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촌동에서 나오면 한강대교로 넘어오는 데에 삼각형 녹지대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삼각형 녹지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다가 뭘 또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작년에 1억원 가져다 소나무 심고 원두막은 저희들이 직영 인부가지고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원두막을 금으로 할 거예요, 은으로 할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 조성해 놓고 몇 명이나 가서 사용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한강대교도 있고 삼각지처럼 도로의 가장 중심 축이기 때문에 이용자보다는 어떤 경관......,
길준

박길준위원

그만하면 됐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휀스도 잘되어 있어요. 높은 양반들 사시는데 공원에 가서 바람쐬는 사람도 못 봤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시효과로 하려는가 모르지만,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놓고 부자동네라서 자꾸 줍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1억원 정도만 해주시면 정비를......,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동부이촌동에 그만 좀 갖다 퍼부으세요. 다른 과 얘기지만, CCTV 강남구에서 준 것 제1차 사업으로 부자동네라고 해서 거기에 쫙 단다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동부이촌동 아니면 용산이 쓰러집니까? 왜 동부이촌동에만 퍼붓느냐는 말이에요. 5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 다 삭감할 테니까 이런 데에 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삼각지에 분수대를 해놓으니까 여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아서 분수도 들어가고, 그쪽에 또 국립박물관도 인접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다 없애고 도로를 확장해줘야 돼요. 퇴근시간에는 차량이 얼마나 지체되는 곳인지 아세요? 다리에서 넘어와서 오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 거기 한번 잘못 걸리면 3, 40분 걸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도로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는 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땅, 가각으로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동부이촌동은 내년에 하세요. 다음연도에 하세요. 이 5억원 갖다가 다른 데에 할 사업 많으니까 쪼개서 씁시다. 알겠어요? 동부이촌동에 학교사업 한다고 울타리 다 투자했지요? 전부 다 해서 예쁘게, 잘 사는 동네는 더 잘 살게 보이고 못사는 동네는 더 못 살게 보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어려운 동네에 예산을 자꾸 투자해야 좋은 것이지 잘 사는 데에 투자해서 뭐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지역에 제발 공터가 있었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에요. 삼각지에다 만든 분수 1년에 몇 회나 써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7시간 정도, 아침, 점심, 저녁 해서 계속 틀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삼각지는 만들어도 돼요. 삼각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분수 만들어서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 좀 합시다. 내 의견이에요. 제발 사정하는데, 거기 잘 해놓았잖아요. 올해 준공식 했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도로 확장......,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원두막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한 것 올해 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시에서 1억원을 얻어다 했고 원두막은 직영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 돈이나 구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 준공식 언제 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준공행사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도로 확장한 그 준공행사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무 심고 조경 하는 것은 준공행사를 거의 안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원두막도 서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조경공사나 녹지사업으로 준공행사는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과에서 준공식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철도변으로 도로확장......,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여러분들 조경 다 해놨는데 준공테이프 끊은 지 며칠도 안돼요. 거기에다 뭘 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예산 하지 말고 다른 데에 쓸데가 많아요. 이것 봐요. 이 동네는 빽이 없어서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촌동에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이렇게 놔두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땅이 이촌동에 있었으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놔뒀겠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 됐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엄청 노력을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삭감해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삭감보다는 그쪽에도 예산투입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청파동에 있어서 불행한 땅이에요. 이촌동에 갔으면 행복한 땅이 되는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설명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적당히 투자했으면 다른 지역도 투자해주고 좀 남은 부분 가지고 해야지, 우리 예산 얼마 없는데 여기에 5억원씩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이 유능한 과장 아닙니까? 유능한 과장이 봤을 때 그 조그만 면적에다 5억원씩 투자해서 분수대 만들어서, 유지관리비는 안 나옵니까? 팍팍 쏴 올리려면 전기료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부자동네에 그만 돈 갖다 씁시다. 없는 동네에도 좀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향토적 문양으로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나 그 지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더라도 분수대를 음악분수 조그만 것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5,000만원이나 1억7,000만원짜리. 차가 많이 왕래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용자보다는 대로변에 철도, 도로 전체적으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전통항아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해서 2억원 정도를 잡아서 해야지 한쪽에다가 5억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제가 책임지고 청파 어린이공원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면 살려주시고요, 그 부근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과장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동부이촌동 그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나 조경시설은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전반적으로 주로 흔히 간선도로 가장 통행량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한강대교를 건넜을 때 가장 상습교통정체지역이고 엄청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그럴 때, 녹사평도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각지나 상습정체지역에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에 무료하고 짜증날 때 그런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산구 재정형편상 그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강대교를 건너오는 서울의 관문이고 용산구의 관문입니다. 이것은 안쪽에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눈에 확 띄는 데에다가 그것을 해 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짧게 얘기해도 본위원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용산에 한강대교로 들어오는 관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남대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역 한강대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문에서도 여기는 한참 벗어난 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웨딩코리아에서 바라보면 왼쪽에서 철로변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으로는 한강북단도로로 빠지는 길이고 직진을 하게 되면 이촌동길이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빠지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치는 철로변 옆에 있는 가각정리 한 나머지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가 상습정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도로 확장하기 이전에 1차선이 있을 때는 정체가 심했어요. 지금도 물론 정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든지 고가도로 옆길에서 한강북길로 빠져나가는 데는 아예 쳐다보이지도 않고, 반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 받기 위해서 정체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이촌동으로 직진을 해서 무슨 교회가 하나있는데 교회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역밖에는 안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습정체가 되어서 녹지공간과 친수를 이용해서 분수도 만들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촌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이동인구도 별로 없고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에서 철로변 옆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이 부분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저는 동부이촌동 입구에 친수공간을 한다고 해서 혹시 시비를 지원받았나 해서, 사실 시비지원 받았으면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찾아보니까 구비사업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년 시비지원을 받았고,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이 저는 녹사평이나 그런 데를 했을 때 소규모 공간을 해도 상당히 여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공간, 거기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저희 용산구에 향토작물이나 어떤 시골풍경이나 고향풍경을 만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견학을 하고 자연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할만한 장소는 없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또 단순하게 보는 것만 해도 도로에 잘 보이는 쪽에 분수나 수중등을 하고 시골풍경들도 물레방아나 그런 것을 만들고 밭작물도 3, 40가지 만들어서 자연학습장, 전통시골풍경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생이 견학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아요. 그런데 한강고수부지 옆에는 자연학습장이나 체력단련장, 또 많은 휴식공간, 하다 못해 우리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에는 인라인 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한강대교 나와서 북단에, 그 옆에 보면 아파트 옆에, 차라리 거기에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상습정체지역이고 차라리 이촌동 올라가는 고가에 왼쪽에 보면 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다 설치한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가다가 정체되어 있는데 분수도 올라오고 환경도 멋있게 꾸며놓고 이러면 차라리 괜찮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 아까 자연학습장, 이것도 바로 지하굴다리하나만 딱 들어가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돗자리 하나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잘되어 있고, 또 우리 이촌동에 계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용산2가동 사람이 거기 가서 자연학습장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이따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 지역에, 그리고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가 아닌, 또 차량을 이용한, 차량만을 위한 이런 공간에다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의 주거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중간통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도보로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려면 한강 쪽으로 다 나가시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 입장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면 이따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공원 동력 기계톱이라든지 공원 동력 전정기를 구입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의외로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큰 기계는 내구연한이 긴데 수동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내구연한이 짧다고 합니다. 기계톱 같은 것은 30분 내지 1시간정도 하면 톱날을 바꿔주거나 갈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용량에서 출력이나 파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계톱을 사서 전지작업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도 자르고 또 인부들이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한 대씩 다 줘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전지작업 하는 데는 다 주잖아요?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위험수목제거 전지작업,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 어려운 경우에 큰 것은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상시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작업은 저희 시설관리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3팀, 4팀 나눠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해마다 이것이 자꾸 올라와서, 기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한 2년 보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계는 쓰기 나름인데 3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국기계에 계속 A/S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소형기계는 내구연한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벌써 금년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부터 설치하셨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체육시설물은 한 3, 4년 되었습니다. 야외헬스기구나 체력단련기구나 운동기구가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망가지는데, 한 2년 동안은 업체가 A/S를 하는데 2년이 넘으면 저희가 직접 베어링을 갈아준다거나 용접을 한다거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설치한지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형만 2년이고요, 옛날 구형 허리돌리기는 10년, 15년 된 것도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베아링이 빠져버린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효창공원에 설치되었던 그런 체육시설물 말씀이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형으로 2년 동안 A/S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 유지관리 비용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망가진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고쳐야 되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 새로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까지 유지관리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료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재료비가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있고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같이 포함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보조사업 재료비가 1,36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1억3,700만원에다 추경에 1,000만원 더해서 합하면 1억7,000만원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10일자까지 최종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 9,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중에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물론 낙찰률을 계산해서 10% 내지 15%까지 예산액에서 잔액이 생기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을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낙찰률이 아니고 이것은 구매인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매를 해도 100% 예산액으로는 구매가 안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7,000만원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큰 게 한 건 누락된 것 같은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자체사업만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효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 예산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효창공원이 빠진 것 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만해도 1억4,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600만원이면 5,000만원정도 집행이 안된 것인데, 재료비를 또 올해 편성하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2억7,000만원인가를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놓으셨는데, 올해 2005년도에 편성해놓은 것도 5,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안 하신 데다가 거의 1억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2억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자료는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많이 하게 된 것은 녹사평이나 서빙고나 고향풍경지나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작물이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시설물을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자체 혁신아이디어 모집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것은 확대해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당초에는 그 단위사업을 2억원 정도 하려다가 안되니까 포괄비에 넣어서 여유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향풍경 조성하고 깨끗한 용산가꾸기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년에 집행된 것에 비해 보면 너무 재료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고,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 2006년 투자는 국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1억3,000만원인데 예산편성에는 1억원만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국비를 못 받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1억3,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1억원으로 확정편성은 되어 있고, 아마 부속자료가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비를 못 받아오신 건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부속서류가 잘못되었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마 예산서 표기상 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000만원정도 받아썼거든요. 그것이 아마 자치구 예산사업이라 저희 예산서에는 1억원만 들어가고 부표에는 아마 저희 1억원 편성하고 그 3,0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겠다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1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진흥기금 3,000만원이 포함되었던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올리면 조정해서 반영해 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올해 체육시설물 설치한 현황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2,600만원 설치한 것 빼면 거의 이것도 6,8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는데 지금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이들 설치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년 1억원씩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를 사전에 요구한 것하고 정확하게 맞지를 않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시설물은 실무자들이 한 것, 생활체육시설물 허리돌리기나 이것 설치한 금액만 순수하게 낙찰액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물 정비예산 중에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지반정비공사도 들어가고 전기시설물공사도 들어가고 하는데 체육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설치한 것만 예산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포괄적으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민원이 있을 때 큰 틀에서 그것도 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상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으로 편성해 놨다가 그것을 공원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갖다 썼다는 얘기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반공원시설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오.
경대

김경대위원

체육시설 정비하는데 썼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재료 자체도 그렇고 재료비 자체도 그렇고 시설물 설치현황 해놓은 것도 그렇고 예산에 맞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삭감하자고 할게 뻔한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입장을 바꿔서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보면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뭐 하러 편성하느냐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작성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해서 7억원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부속서류를 보니까 청파2동 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선린상고 옆에 기존에 1,000여 평 되는 공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비를 60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보상을 완전히 했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해서 특별회계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107면 정도 건립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