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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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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겪는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자체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급문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정책적인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40시간을 초과를 해서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정의나 어떤 정책적인 홍보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50% 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입니다. 또 예를 들어 또 일주일동안 만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상에 보장, 그리고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한 사항이고요 선언적인 규정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상담, 정책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