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208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6-02-24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0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는 상위 법령에 위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