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0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는 상위 법령에 위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