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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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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관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우선 제4조에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관련 노동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문제, 또는 직장 내에 성희롱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놨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이제 실태조사 그리고 노동 인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책적인 홍보,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라든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교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적발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