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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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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은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부당 노동행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적발 내역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38%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2016년 3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결과 채용공고 수가 14.4%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중 부당한 경험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