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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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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더 받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법무공단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로펌인 법무공단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려고 성훈모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 황팀장이 오셨는데 같이 이의상 부위원장과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전부 가서 그 법무공단에서 전혀 하자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도 듣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나 황변호사 얘기는, 황팀장, 법무팀장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한번 쓴 거에 대해.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과정이었고.

단지 제가 수당 등 10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청원 한 사람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삭제 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가 알아, 우리도 로펌 로저스라는 로펌에서 변호사 설명이 있었고 또 변호사가 보내준 메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전과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다 라는데 이것은 전혀 법률적인 저기가 없다.

또 근거가 없으므로 제가 자유권,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서구청과 반대변호사, 우리가 반대변호사라는 것은 서구청의 고문변호사를 자문변호사를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세 명이 찬성을 다 했어요.

네 명 중에 세 명이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두 명이 바뀌었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그 분들이 뭐 이유 없이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바뀌었는지는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변호사들이 전혀 조례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두 명이 다시 반대의견을 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 주민들도 이 청원을 낸 사람들도. 왜 그러냐, 서구청에 있는 소송변호사, 자문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들은 서구청에서 소송 건수로 해서 수임료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100% 다, 일부의 그건 아니지만 뭐 한 50%도 수임료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 수임료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변호사, 로펌에다 의뢰를 해봤더니 전혀 화학공장 운영자의 경영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것이고요. 또 자율적인 민간단체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률에 안전과 건강, 환경 분야 검증을 위한 주민 협조는 반드시 법률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체적 피해가 없다고 하여 조례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특정 범위를 정한 것도 아니고 또 대상 공장을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장에 조사 등이나 강제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라고 하거나 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혀 이 조례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전국적 국가사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다 나왔고 헌법 117조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자치사무 9조와 국가사무 11조의 조문 내용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다만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해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안전, 환경, 건강에 대한 사무가 국사사무여서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행정법학자나 헌법 학자에 물어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고. 오히려 조례안의 내용 중 심의 기능, 수당 지급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심의 기능은 정부 법무공단이 설명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수당 등은 교통비를 빼도 쟁점이 아무 무다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조례안을 가지고 상상을 하지 말고 조례안에 우리가 공장을 경영을 간섭한다든가 또 주민의 결사, 황팀장이 잘 얘기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아무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하고 조례를 못 만들게 하고 오히려 비토하는 세력들이 그런 거지 이 국가의 자치, 우리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도 여러 가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변호사에 사무장도 있고. 로펌이라는 것은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변호사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예요. 여기 황팀장님 변호사, 판사, 검사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변호사로 바로 교육받고 나오셨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너무 넓게 책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반대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