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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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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자료요청으로 바꾸겠습니다. 담당팀장이나 직원분들이 메모를 해주세요.

질의보다 주로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용산비전 2010 발간 이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혁신도서 구입비가 5권 4개 부서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내용, 패소사건 소송비용 내용. 155쪽에 혁신성장거점부서 직원교육 내역. 156쪽에 지방혁신분권교육 강사 어떤 사람으로 하는가, 그 밑에 혁신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157쪽에 지방혁신분권 업무추진, 예산편성관련 간담회 개최,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본안소송 60%를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60건은 무슨 목표인가? 신청사건도 같은 내용입니다.

용역비, 혁신성장 거점 부서 컨설팅으로 해놨는데 2개 부서는 어디이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 159쪽에 소송배상 및 공탁도 같은 내용입니다. 162쪽에 청소차 운전원은 왜 3시간인가,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 11명이라는 것은 운전원, 정비원 얘기인가?

그 다음에 정액수당 밑에 가족수당이 있어요. 배우자, 존속, 비속이 계산이 다 다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인가? 지침이라면 왜 0.78, 0.4, 1.08인가?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0.19, 고등학교는 0.15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다음에 163쪽에 대우공무원수당 0.42 곱하기 6%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자격증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64쪽 명예퇴직수당 내용이 무엇인가, 정액급식비 1,049명 수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165쪽에 명절휴가비 예산에 150%를 곱한 것은 무엇인가?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250% 곱한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166쪽에 주요특수사업추진,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 위원회심사 수당 무슨 위원회 수당인가? 주요 특수사업추진 800명이 한다는데 여비지만 무슨 특수사업이냐?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그 중에 복식부기업무담당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70쪽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예산 5대, 칼라잉크젯프린터 카트리지 5개, 무슨 장비이며 무슨 과에 배치할 계획이며 어느 담당직원이 사용할 것인가?

그 밑에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는 누구를 불러 교육을 시킬 것인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은 누구인가? 176쪽에 예비비 어디다 사용할 계획인가를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