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 지금 10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같은 경우에 또 주관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 또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 이런 행정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 13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활용에서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이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조형물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만약에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 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 번째 우리 디자인 조례를 보면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 얘기하셨는데 디자인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공공조형물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22쪽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원도 제외해라, 공무원이 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라는 그런 표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깊이까지는 관여 안 하더라도 이 디자인 조례에 대한 나중에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말씀 아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