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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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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향후 활동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활동계획서로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에 의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규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및 가치판단의 옳고 그름을 종합 분석하여 적시에 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나 시기적절하게 법규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 건으로 기본방향과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조례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위원님들에게는 개인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조례와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준칙안을 토대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청과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확인한 결과 조례 총 건수는 24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124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 10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2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하게 구민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변화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제도개혁 차원에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전문을 보니까 기존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그에 따른 조례에 견문 적이나 실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검토사항에서 법률적인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 권한사항에 대해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집행해야 할 일을 불합리하게 집행하는 것 가지고 기준이 없는 사항으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대로 진행해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조례 또한 이 조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을 때에 그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서구의회가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고 조례가 폐지한 건이 몇 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분석이 된다면 현재까지 조례가 어떤 조례가 운영되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었고 지금 존치해 있다 존치한 조례 내용이 이러 이러한데 현실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검토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되고 발의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거론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발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별로 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정하고 검토해서 보완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례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또 취지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를 든다면 지금 환경보호과의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규칙과 조례를 같이 부합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폐지시킬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사항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조금 전직의 위원님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에 조례에서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이것을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일상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이라든지 준칙안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는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밑에다가 그렇게 준칙안하고 표준안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반영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그것을 정비코자 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주민을 규제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기타 그러지 않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주민을 무엇인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맞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 변경으로 법이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다가 공표를 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를 든다면 인천시나 우리 서구청에서 조례를 시장이 할 조례가 있고 구의회에서 조례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조례가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죠. 이 법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관리와 보호와 감독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죠.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얘기에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잘 창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은 취지와 목적은 정확히 내가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검토보고서를 낸 것은 당연한 일에 의한 이 내용 건에 의한 조례를 여태 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나 앞으로 조례를 개정했었을 때에 그 조례 발의자의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관연 모법에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인지 기타 일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우리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범위가 조례에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 법을 15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오니까 지금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 조례가 안 맞는다고 개정을 해 달라 어디 어디에 부칙에 넣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범위가 이게 되나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김용인위원

그렇게까지 그 범위까지.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생활보장이나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맞지 않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 추가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또 다른 위원회 것은 저는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공부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4년 재직한 이후에는 조례에 대해서 별로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신경 안 쓰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조례정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실효성 있는 부분은 또 채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야지 무엇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이한종위원

박삼숙 위원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정의는 무엇이죠. 조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박삼숙 위원님이 저한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취지를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조례 특별위원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보셨어요?

박삼숙위원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박삼숙위원

네 알아요.

이한종위원

이것은 상례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나 각자 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 여태까지 조례를 했어요. 이왕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에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취지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전문위원한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굳이 따지실 필요 없이 저는...

이한종위원

내가 따진 것이 아니에요.

박삼숙위원

내가 듣기에는...

이한종위원

내가 따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따졌다고 얘기했어요. 따진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 의견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를 했다면 내가 박삼숙 위원님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죠.

박삼숙위원

지금 듣기 나름이거든요.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공인이 토의 적으로 듣는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받고 말씀하시고 잠깐만 조금 있다가 발언권 드릴게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구구설명 이런 설명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하실 말만 딱 하시면 좋은데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심우창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네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은데 정회를 하면 정족수가 다 퇴장들을 하셔서 부족해가지고 개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따라주시면 고맙겠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러는 상태는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오래된 조례를 보완 수정 이런 식의 정비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의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에요.

심우창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인 위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잘 정비를 해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까? 방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 하는 식으로 범위를 갖는 것 아닙니까?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가 되었잖아요?

김용인위원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모법이 개정되어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법의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이것을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 상정을 해야 돼요 그 조례를.

김용인위원

좀 전에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정비가 전문위원님.

이한종위원

나는 헷갈려서 못해요.

김용인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비세요 조례정비가 지금 현재.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조례 정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인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위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정비 사업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다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자 이런 취지 또 그 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이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참고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좀 그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니면 더 말씀들이 깊어지시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천상 정회를 선포하고 토론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족수에 맞나요?

심우창위원장

일단은 개의할 때는 정족수가 과분수가 되어서 개의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가 다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개의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12시 기한으로 해서 자동 무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한종위원

그러면 다시 하시죠.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