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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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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남동 509번지 7호의 대지 1필지 13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입예상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6,300만원, 2006년도 수입예상액 1억7,400만원으로 추계된 총 8억3,860만5,000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예상액 9억5,192만3,000원보다 1억1,331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