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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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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섭의원

황흥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삭제되었으며, 그동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여 1년간의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2005년 1월 27일 삭제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3조도 삭제하여 80일의 범위 안에서 회기를 자유로이 정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제1차정례회의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의 시 실시하여 1년간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로 변경 실시하려다 보니 부득이 집회일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집회하던 제1차정례회를 '7월 1일'로, 12월 1일 집회하던 제2차정례회를 '11월 25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8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던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제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80일은 변동이 없고 정례회 날짜만 바꾸는 거죠?

황흥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직원 인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9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5일자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이 취소된 사유를 청취하고자 집행부 측에 요구하였으나 관계공무원 불출석 통보서가 2006년 2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2월 24일 11시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을 출석토록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월 24일 11시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을 출석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