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과 2월 2일 구청장 및 의원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 중 먼저 2006년 2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총 5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2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삭제되었으며,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여 1년간의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을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서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변경하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의약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기능10급의 퇴직에 따라 정원 감소상황과 사업별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정원보강이 한시적 승인됨과 펌프장 관리를 서울시에서 채용 파견된 직원의 보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52명을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6명을 감원하여 1,24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를 증진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시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 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의원들은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