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5조 제2항중 '예산부족 등으로'를 삭제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