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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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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제6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장정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그쪽에다 위임을 한 것이니까 구청장한테 이 업무를 자꾸 주지시키고 책임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중성을 가지고 조례 모델을 상위기관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야말로 주민자치라면 주민자치, 위탁이면 독자적인 위탁, 그 정신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단, 그 위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잣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기준잣대에 의해서 운영이 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구청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 기준자체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4항에 보면 '용산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민간위탁에서 이 조항에다 준용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