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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6-04-11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관련조문 정비로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조례준칙 외에 보안 규정으로서 프로그램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동장이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임기 연장,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임기를 연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조문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7항의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내용 개정, 제7조 제8항 및 제9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 예산지원 근거규정 신설,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내용 개정, 제16조 제3항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내용 개정, 제17조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제17조 제7항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제18조 제5항의 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책임의식 제고규정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대 마지막 주민자치조례 개정안인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하고 당연직 고문이 그냥 고문으로 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우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위치를 동으로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17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조례상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중선거구제로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에 있어서는 원래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연장해드리고 '위원장은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이 문제를 논하느냐 하면 사실상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야 합니다.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를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자치위원들이 과연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견이 반영되느냐 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과 동네 현안문제를 논의해서 그 회의록을 동장이 구청으로 올리게 되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자기 동네 일에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첫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부족이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교육을 시켰는데 용산구도 그 대상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용산에서 과연 자치위원들이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느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부녀회다, 사람이 없으니까, 각 동에서 몇몇씩 보내시오, 하니까 인원수만 채워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아본들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자치위원회도 활동도 안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뭐합니까? 제가 한심하게 느끼고 왔어요. 노량진에 있는 서울시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참관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내실 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자치위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그렇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어떻게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그 자체가 안된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내가 임무가 뭐고, 내가 뭘 할 것이냐' 라는 정도는 알고 나와서 동네 자치위원회이라고 나와서 일을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동네 유지라고 나와서 하는 이런 실태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 10년, 100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안 개정은 이번에 공선법 때문에 상위법에서 개정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되지만, 이 기회에 좀더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20개동 위원장들 교육하고 부위원장도 하고 총무하고 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만들어줘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 자체가, 제가 쭉 보면서 '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이나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심의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자치위원회 운영이 어렵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오세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7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라든가 리더십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실제 대상자가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여러 가지 기부행위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 조례상에 확실히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안에만 안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안에만 안되고 그 외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활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서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갖습니다. 그러기 전에 동에서도 자치위원장 주최로 나름대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에서 더 다듬어지고 주민들이 '아, 우리동네에 이런 것도 있구나'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서 연습이 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선발해서 구 대항에 나올 수 있는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정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총선이나 대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간다면 개정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법안자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삭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된 겁니다.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고문으로 있다가 동장이 임명하는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것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삭제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오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할 때 위원들의 자격이 어느 정도 선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네에서 하이클래스가 모여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만 아무나, 의결권이 있는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앞으로 큰일들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력.경력사항, 또 그분에 대한 동네에서의 인지도, 성향파악을 해서 좀 걸러서, 이력서를 받아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면 금방은 안되겠지만 몇 년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안을 결정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격기준을 연구하셔서 상층, 하층 골고루 해서 그 인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이 단 10명이라도 좋으니까 인원만 채우려고 하지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김근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상에 제17조 구성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덕망이 있으시고, 또 활동하는, 예를 들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에서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도 참석하시고 의결권도 행사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를 해 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동장들한테 수시로 강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동에서는, 구청에서 '몇 월 몇 일까지 구성을 해라' 지시하면 거기에 급급해서 맨 중복된 위원회, 이름만 책상서랍을 열어서 대충 짜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구성을 해라' 지시를 내려주면 더 편하게 할 것 같고, 첫째는 예를 들어 위원장을 구성할 때 그분들의 레벨을 따라 합니다. 예를 들어 80점짜리가 위원장이 되면 80점짜리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50점짜리 위원장이 선임되면 그 모임은 50점짜리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그냥 해놓으니까 금방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어차피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동사무에서 다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 의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회가 앞으로 구의원님들도 중선거구제가 되고 동사무소 업무도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구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임을 가져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와서 친목회인지, 의결기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동장은 어떻게든 회원만 모집하려고 신경 쓰지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면 밥이나 먹고 회비나 내고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동네에 모이면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위원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치역량 증진이라든가 리더십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워크숍도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충위원

각 동에서 통장님들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동네에서 저명한 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분씩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조금을 동별로 1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위원장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10만원이 나오는지 그냥 뭐.....,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0만원이 아니고 13만원씩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회의를 할 때에 간담회비로 활용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에 교재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들한테도 재삼 교육을 시키고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도록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동별로 한 달에 한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셔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시키고, 한 달에 13만원정도 홍보비로 나간다.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 발전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구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것은 사실상의 운영비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정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어필이 안돼요. 자세한 것을 알아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쓰다보면 사실 모자라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살게 많아요. 생수도 대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데, 회의할 때마다 음료수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음식을 안 주느니 그런 오해를 살 얘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주위의 유지 분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을 영입을 해서 우리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게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분야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꼼꼼히 챙겨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이 이번에 급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0조 구성에 보면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걸 삭제를 시키고 그냥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고문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당해 동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위원으로 갈 것인지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성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으로 하지 말고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명칭을 써도 가능한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금년도 2월 28일날 은평구청에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선거구제로 되더라도 각 동에서 하시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따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님이 중복적으로 3∼4개 읍.면.동의 고문이 되는 것은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고문을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면 출신 동에만 고문으로 계시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꼭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니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됩니다. 그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은 전체 동의 유권자를 대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당해 동에서만 고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이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의원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효창동이면 효창동에만 고문이 된다고 했을 적에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동에서는 또 다른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선거구제가 되어 가지고 각 동의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자기동의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기를 나름대로 기원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당해 선거구의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웃 동네는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그 안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구의원이 받아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한 길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일단,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지금 건의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별도의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보면서 고문을 3인까지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전 회장만 고문을 하면 되지, 직 직전 회장까지 계속해서 고문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는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1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다시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3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꼭 3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동을 보면 전 전 위원장이나 직전 위원장이랑 같이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만약에 1인 이내로 고문을 두게 되면 나중에 고문을 더 두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저희가 봐서는 꼭 3인 이내가 꼭 3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시고.....,
제리

김제리위원

3인 이내라면 3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개정조례안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에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고문제도가 효창동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저희 동 같은 데는 고문 숫자가 적어서 고민이에요. 전직 구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은 사람이 넘쳐나요. 그래서 시의원님은 위촉도 못했어요. 그냥 회의할 때 통보만 해서 와 주십사 하는 거지, 시의원은 참석해도 아무런 것 없이 참석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전직 구의원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그만두신 위원장도 고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둔 위원장도 고문으로 위촉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상임고문이지만 의결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회의한다고 나와서 앉아만 있지, 고문한다고 해서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 동네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데, 저희 동네에는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협조도 잘 돼요. 일부는 단체장으로 하고 일부는 영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아주 잘 돼요. 저희 동네는 의사봉 갖다놓고 의회에서 하듯이 정식으로 합니다. 통과가 안되면 건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동장님은 동정보고만 하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실권 없이 잘 되어 가는데 일부 동네는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우리동네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고문 문제는 김제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3인 이내라니까 한 명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두서 없이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직 구의원이 고문이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게 행자부 조례준칙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게 또 있지요? 각 동에 나가있는 조례에 보면 행자부 기본조례 외에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게 또 있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게 있을 텐데 알아보시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 의원은 고문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구성란에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9조에 보면 강사문제가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9조에 되어있고, 10조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수강료를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데는 앞으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다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에 있듯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다른 동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각 동장한테 분명히 지시를 해야 됩니다. 만일 수강료를 받는다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동에서 그렇게 심의가 된다하더라도 구청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되어야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돌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강사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각 동에서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강사료라도 지불해서 주민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의결해서 구정에 반영한 부분들이 주민자치과에 보고된 사항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직 없습니다.

장청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있지 않는다 뜻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될 정도면 동네 일을 서로가 의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렇지 못한 것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문제라든지 임무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거의 다 주간에 배정되어있고 야간에는 별로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시고, 방금 김제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문직에 관해서는 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구청 측 원안대로 하되,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관 2건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 개선 및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시 일시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체납발생 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제21조 재산세과세표준적용비율에 있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있는 50%의 재산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선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부칙조항을 두어 토지와 건축물재산세적용비율을 2006년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도부터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21조의3 재산세 납기에 있어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을 2번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7월에 일시에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년도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총 건수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규정 폐지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제18조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규정을 창고용으로 개정하여 화물터미널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인 용산 관광터미널에 대해서 2006년도 재산세 세액 산출결과 조례개정 전인 재산세 50% 경감 시 1억8,577만원5,000원이며, 조례개정 후 분리과세 시는 1억8,563만9,000원으로 차액이 약 16만원으로 감세 효과가 미미하나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에 대한 감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조 1항, 2항은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11조는 지방세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대한 개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중 제14조의4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를 신설하고, 제21조의 대통령령에 위임되어있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 개정과, 제21조의3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재산세과세표준적용비율개선과 소액재산세 일시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제9조, 제18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의 조항 정비와 제11조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2005년도 임대주택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기봉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안하고 있었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만드는 거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은 구청직원 중에서 3인하고 그 외에 세금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로 4인 해서 7인 이내로 만드는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의적이고 악덕 체납자는 철저히 밝혀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누차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적은 우리 재정에 재산세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꼭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찾아내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가능하면 심의위원들이 강력하게 체납자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재산세 감액에 대한 것도 같이 심의를 하는 거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작년도 개정된 심의한 20% 감액을 올해도 적용하게 되는 거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실질적으로 20% 감액한다 하더라도 인상된 세금에 비하면 20% 감액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현재로 봐서 몇%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20% 감액을 해도 주민이 내는 세금은 사실상 더 내는 거지요?
기봉

박기봉세무1과장

과표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주택과표가 평균해서 금년에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작년보다 더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억원 이상만 했는데 6억원으로 되었고, 또 먼저는 9억원의 세율은 1%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6억원이 1%이고 9억원은 1.5%니까 거기에서 50%가 뛰었고, 그 다음에 과표가 아파트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짜리 아파트다 하면 5억원을 과표로 봐서 계산했는데 그것을 금년부터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것은 70%로 봐서 7억원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뛰었고 하니까 이촌동 같은 경우 아파트종부세는 거의 150% 상한되어서 300%가 되었고 해서 동부이촌동의 종부세가 45%가 걸리는데, 거기는 조그만 평수 35평 이런 것은 상한까지는 안가지만 45평 이상은 다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탄력세율을 우리가 30%를 적용하든 얼마를 적용하든 세액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종부세로 어차피, 우리가 만약 10만원을 감해줬다 하면 그것이 종부세로 넘어가서 종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평수는 똑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소액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혜택을 보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이 되는, 즉 300% 이상 인상되는 아파트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않는다. 재산세만 우리 구세만 줄어들고 종부세로 국세로 넘어간다, 이런 법안이 아닙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이번에 탄력세율 때문에 요사이 신문지상에도 좀 나오는데요, 지금 탄력세율을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청이 15군데 있는데 10개 구청이 우리처럼 20%, 그 다음에 30% 하는 데가 2군데, 그 다음 10% 하는 데가 2군데, 그 다음 40% 하는 데가 중구 한 군데 있고, 나머지 10군데는 안 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 안하고 그냥 다 하는데, 이번에 서초, 강남, 강동 여기가 그 동안 안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30% 정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해서 25억원을 감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는 것에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이 또 못 내려와요. 그것까지 치면 50억원, 또 종부세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패널티 먹어서 25억원을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75억원을 사실 못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를 감액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20%는 올해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하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재산세는 감액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종부세로 넘어가면 국세니까 자진 신고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우리 구 재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중간쯤에 구세 조례 참고자료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대상자, 일명 최순영으로 되어있는데 구세가 1억4,172만원이 불납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네, 결손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용이 뭡니까?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산이 없고, 최순영이 신동아그룹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고, 그리고 나타난 재산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구세만 밀린 게 아니라 서울시세도 밀려 있고 국세도 다 밀려있습니다. 받을 길도 없고, 우리가 체납만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을 했고요. 결손을 했다고 해도 못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을 취소해서 다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체납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손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세도 35억 되네요?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네, 국세는 몇 백억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체납자명단 공개방법이 있지요? 관보 및 시보, 구보게재, 시.구정보통신망 및 게시판 게시가 있는데, 어느 게시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넷 게시판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인터넷에 대개 게시를 합니다. 요새는 공고라는 것을 거의 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더 공개효과를 위해서는 각 동에 게시판 있지 있습니까?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동 게시판에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은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는 마련해 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근거는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