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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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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인화위원입니다. 2016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 동안 본 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강남구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를 검사하고 강남구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해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사용 외 26개 항목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윤현조 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