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 5대부터 우리구의회 의원정수가 13명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의원정수에 관한 시 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13명중 의장을 제외한 12명을 행정위원회 위원 6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