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강남구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 3조의 적용대상에 보면 7개의 대상항목 법률 중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그중에 한 4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관련 조례를 왜냐하면 예산이 지급되는 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조에 뭉뚱그려서 그냥 보훈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시에 보면 서초구만 명확하게 안돼 있고 송파는 1만원, 성동 3만원, 용산 1만원, 중구 4만원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지방에 내려가면 충청지방은 5만원, 태안군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딱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이 유공자에 대한 것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 5만원에 대해서 현재 5만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분명하게 지급시기랑 지급액을 명확하게 이거를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