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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6-06-20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의회와 관련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흥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황흥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0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비로 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통합지급하고, 국외여비는 국가 및 도시등급을 일원화하며, 신설된 월정수당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23일 지급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지급범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월정수당은 월 150만원으로 연간 보수액은 3,12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90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0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가 통합되어 의정활동비가 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23일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50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과 별표8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여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하고 몇 가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황흥섭 의원님, 지금 제안설명 하셨는데 우리 황의원님께서 지금 의정활동비를 심사하신 위원님도 모르시지요?

황흥섭의원

모르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의정활동비를 구성하게 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의정활동비를 여기에서 내역도 모르고 결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황흥섭 의원님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사를 했다는 그 내용이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수당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의정비 심사하신 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발언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4대 임기가 끝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고쳐나가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장청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위에서 정했으니까 기초의회에서는 따라가야 된다는 식의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도 짚을 건 짚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래야 지방자치제도가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도 그래요. 아무리 대외비다, 어쩌고 해도 우리위원회에서는 모든 비밀이 다 공개되고 외부에 나가는 것만 차단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기획부 같은데 국가 최고 비밀도 정보위원회에서 다 공개가 돼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위원들보고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 공개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보좌관 통해서 누설해서 나중에 불려 다니고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게 지금 법 상으로는 국회나 시의회나 기초의회나 다 법적으로 대등 관계예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이 시장의 부하가 아니 듯이. 이런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위에서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것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사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 연봉에 대해서도 보수가 3,120만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월정수당이 1,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내역이 무엇이냐, 의회에서 누가 답변합니까? 아무도 답변 못하잖아요? "왜, 3,120만원이냐? 근거를 대라." 누가 댑니까? 그것 대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법적 절차로. 통과시켜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이 알고, 통과시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면 우리는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도 나와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의원들 연봉이 6,800만원 고액이라 해서 재심의를 시장도 요구를 했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의원 2/3가 수정안에 동의하면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최소한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재량이나 융통성도 하나 없이 통과를 시켜라, 이런다면 우리가 무슨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있어요?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앞으로 5대나 6대 후배를 위해서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제발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의회 나름대로 의견과 발언을 확실히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따랐을 뿐이다, 한다면 오늘 회의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의정활동비'로 했는데, 이게 시의원 기준입니까, 우리 용산구의원 기준입니까?

황흥섭의원

시의원 기준으로, 거기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용산구의원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의원을 굳이 기준으로 해야지요? 용산구의회 조례인데 왜 서울시의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황흥섭의원

시행령이 시.도 광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행령에 그게 못이 박혀있어요?

황흥섭의원

네.

이진달위원

시행령 몇 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황흥섭의원

15조 3항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이진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을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군요. 기초의원은 기초의원 기준으로 해야지, 왜 광역단체 기준으로 했는지 그 취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이것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2조(정의)에 보면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황흥섭의원

네,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박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직무로 인한 의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다는 것 아니에요?

황흥섭의원

네,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박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변경은 없는 것 같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또 사전에 토론회가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텐데 그 점이 아쉽고, 우리가 4년 전의 선거에서 는 무보수로 돈을 안 받고 일 하겠다고 의원들이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황흥섭의원

네,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 부분도 임기 동안 원래 4년 전의 공약이 6개월 간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4년 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약한 부분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월급을 6개월간 안 받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 좋은 일에 썼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는 운영위원장께서 당선자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구민을 어려워할 줄 알고, 구민을 섬길 줄 알고, 구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의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4대 2기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