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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20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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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되어 회계연도별 결산 업무 순기가 단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상 매년 7월에 각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던 전년도 회계연도별 결산승인을 올해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별 결산승인은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으로 현재 우리 서구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이 본 조례상에 7월 5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 매년 6월 8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타 군․구의 정례회 개회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시기별 안건 부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8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