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시고요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 조례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최민숙의원님께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이 조례를 보면 일단 목적 자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이 조례가 마련된 것 같고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예방관련 정보제공 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과 어떠한 추진방향을 가지고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보육지원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최민숙의원께서 이 조례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