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폭력 및 정서적 방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예방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아동 스스로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